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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결문(2017.4.27. 선고 2013수18 판결) 내용 >
재 심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은 아래에서 밝힌 청구원인에서 볼 때, 어느 면으로 보나 대법관이 법관이라는 직분으로서 준수해야할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위법·위헌한 판결이고, 사기 판결인 것이 명백하여 취소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2.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열거하고 있는 각각의 청구취지의 청구원인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재심원고는 지난 2016.7.27. 귀원 재판부(특별2부)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임기 4년 내내 정식 변론재판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임기종료 2개월 후 일방적인 선고기일을 통지받고 2016.7.27.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비례대표)(2012수28)의 원고로서도 동 소송사건에 대해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라는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같은 각하판결에 대해 재심원고는 2017.1.17.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원고로서도 재심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나. 이미 부당·위법·위헌한 불법판결·사기판결·허위판결(허위공문서)을 한 전례가 있고 여기서 부당·위법·위헌한 불법판결·사기판결·허위판결(허위공문서)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그 시정을 구하고, 동시에 재심원고(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이 재심대상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은 동일한 청구원인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사유와 각하판결이라는 불법판결이 동일하여 상호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재심원고는 지난 2017.4.27. 귀원 재판부(특별2부)으로부터 제18대 대통령 임기 4년 4개월 내내 정식 변론재판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가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파면결정을 한 후 1개월 17일만에 일방적인 선고기일을 통지받고 2017.4.27.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28)에 대해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라는 동일한 이유로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그 판결주문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 판결문(2017.4.27. 선고 2013수18 판결) 내용
3. 재심원고의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취지는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즉, ‘선거의 무효이다’라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은 물론 그와 병행해서 상당한 법률상 이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2017.3.16.자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 내용 참조)
가. 재심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2017.3.16.자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에서 다음과 같이 법률상의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 다시 그 핵심요지를 정리하면,
①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한 것으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한다.
②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동시에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한다.
③「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일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사실 특히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④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미필적 고의(범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⑤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하여 19대 대통령선거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등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다. 그러므로 귀원 재판부(특별2부)의 각하판결의 그 이유는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그 심리재판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해태하여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를 위반한 그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여 도저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자의적 판단의 허위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라. 그리하여 부정선거 피해자인 소송당사자(원고)와 국민 모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거짓 판단으로 과잉확대 해석하여 부당·위법·위헌하게 적용,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을 한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로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에다 이 사건에서 부정선거를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재판권남용의 직무수행을 합법으로 가장하였고, 오히려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케 한 것은 그 불법재판의 책임을 전가한 것은 대법관으로 양심을 속이며 너무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마. 나아가,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파급영향이 실로 막대한 것이다!
1).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선거무효이다.’라는 인용판결을 하게 되면. ‘단순한 선거무효이다.’라는 것으로 재선거만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2). 왜냐 하면, 청구취지에서의 18대 대통령선거 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범법자는 물론 그 부정선거를 방조·은폐하고 비호한 범법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하여 부정선거에 개입한 대한민국 헌법기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의 주범이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모두 부정선거 은폐범법자인 데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 배후조종의 수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신들이 민사형사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위한 불법재판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4).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헌법기관 전반에 걸쳐 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재삼대상사건의 각하판결의 판결이유에서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라고 하여 각하판결을 한 것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판결(= 허위공문서)인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6). 이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 소명자료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등 참조)
1. 청구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재심원고(원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비적 청구취지> ②피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임이 인정된다. 라고 하여 투표부정입니다! 라고 하여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준비서면(5)의 입증방법(증거자료) 중의 하나로 제출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입증, 증명했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의 내용 중 1.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부정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혔습니다. (* 위 게재문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p61~ p76의 내용 > 참조 바랍니다.) }
나.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확인, 증명되었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6]. 게재문 참조 )
다. 특히 아래 게재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에서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하였던 것이다. ( ※ 소명자료 37]. 게재문 참조 )
2. 이상에서 보듯이,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여야 한다)에 의거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서둘러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재심원고(원고)와 소송인단 원고와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광화문, 국회정문 등에서 수없이 조속한 인용판결을 구하는 시위와 집회 등에도 그리고 2014.12.29. 강동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박병대 대법관)을 상대로 조속한 재판을 촉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중단 거부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으로 위와 같이 완벽하게 증명된 총체적 부정선거를 은폐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까지 자행하여 왔던 것이다.
4.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완벽하게 증명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외면한 이 같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직무수행 자세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위헌한 중대 범죄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재판을 중단과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이다.
나아가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의거해서 재심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조속히 재판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6.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이론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할 것이다!
1. 위 청구취지 2.항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 있는바,
그 핵심요지를 정리하면, ①2017.3.10. 대통령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결정됨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법익보장을 위한 것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한다. ②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 동시에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당초 귀원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그 법적 정통성이 부여 되지 아니하여 박근혜는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바가 없으므로 대통령(박근혜)을 탄핵한다는 자체가 불성립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을 부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위 청구취지는 2017.3.1.6. 신청한 “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을 배제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017주11)”의 건에 의거 너무나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4. 엄격히 말해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다른 소송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재판처리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의 경우, 불법 재판에 의한 위 파면결정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재판지연·중단은 직무유기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전혀 무관 한 것이다.
5. 즉, 2013.1.4. 제기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처리 시한 2013.7.4.한 이 도과된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2016.12.29. 국회 대통령탄핵소추안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의 재판결과(파면)를 인용하여 각하한다는 재판처리 한다는 것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재판권남용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어불성설인 것이다.
6. 그것도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불법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자, 부정선거임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에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된 바가 없는 대통령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간주하여 역시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출범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에서 2016.12.29. 국회 대통령탄핵소추안 의결이라는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이다.
7. 따라서 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청구취지 4.항 따라 청구취지변경(보정)신청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원고승소의 판결과 본안사건의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의 결정재판을 하여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8. 동시에 동 청구취지 4.항의 단서에 따라 이 재심대상사건(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사건(2016주1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에 의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을 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카)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정반대로 허위판결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이유 >
1. 이상의 재심대상사건의 청구취지와 그 청구원인은 아래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9.호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다할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의 사유) 제1항 1.호 2.호, 4.호, 5.호, 6.호, 9.호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1.호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2016.12.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을 함에 따라 동 결정신청의 건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에 의거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결정신청을 근거로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 선거소송에 대해 모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따라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에 대해 대법관 전원 합의체의 재판관할로 하여 재판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에서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1.호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나.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2.호‘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 등 5명의 대법관에 대해 2015.10.1. 대법관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2015주2)을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재심대상사건 재판부(특별2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결정은 그 법적 정통성 부여를 얻지 못하여 대법원 재판부의 대법관 자격상실 된 자로서 이 소송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대법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각각 관여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2.호‘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4.호‘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24조 위반으로 18대 대통령 선거가 아래와 같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완벽한 부정선거로 확인,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조속히 180일 이내 인용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 장기간 은폐하였던 것이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의 범죄를 범한 것이다. 나아가 부정선거 은폐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범한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판거부 중단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이 범법을 한 것이다.
결정신청사건의 재판에 대한 장기간 직무유기로 인권탄압, 언론탄압, 부정선거 은폐, 헌정질서파괴의 범죄, 선거권 침해 침탈,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건의 재판거부의 직무유등 신청사건이 재판처리 거부의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3).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각하판결을 한 것은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할 것이다!
아래 게재문 참조
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으로 투표부정의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임에도 이를 방조하여 각하한다는 허위판결을 한 것이다.
5).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으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사스템)을 부정선거 자행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위헌규칙 심판신청의 건에 대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3호 위반으로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재판거부로 직무유기하였던 것이다. 제정 실행 등 불법 선거관리 은폐 및 방조 - 이로서 불법 판결을 기판력(2003수26, 2005헌마982, 2015헌마1056)으로 적용토록 국민 기망한 범죄 행위 장기간 방조 은폐 및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에다 방조
6).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위반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절차법 무시한 재판운영 진행, 철저히 위반, 국민 기망의 사기범죄 행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부정선거범법자들을 방조하고 이익 되게 하여 이롭게 함. 법관으로서 자격상실 및 이름만 대법관, 대법원장일 뿐 가짜 대법관임을 인정한 것이다.
7). 공직선거법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의 위반으로 직무유기로 부정선거 은폐한 것이다!
재심원고의 신청사건 49건에 이른 것인데, 이 신청사건을 피신청인들에 일체 통지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실은 그동안 철저히 부정선거 투쟁하고 있는 선거소송와 부정선거의 실상을 은폐한 것이다!
8). 사건병합신청사건의 재판처리 일체 거부
2016.3.3.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등과의 사건병합신청에도 이를 묵살하는 직권남용으로 불법 재판을 강행했던 것이다!
9). 이미 승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처리 거부중단포기 등으로 사법부 기능상실, 대법관 기능상실의 죄 ‘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 국민 소송당사자에 엄청난 피해
10). 민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1호에 의한 제척사유의 재판회피 등의 지적에 이를 무시·묵살하는 재판강행을 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11). 결국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동료선배 대법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던 것이나, 이 범죄를 은폐하고 헌정질서파괴범법하는 불법재판을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의 공동정범이 된 거이다. 형법상의 제87조(내란죄) ~ 제91조(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자행한 것이다.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도 재판처리 거부 등 가짜 국회의원이 행세하도록 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했던 것이다. (* 헌정질서파괴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대상의 범죄자행한 것임.)
특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20대 국회에서 가짜 국회의원들에 성립되지 않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탄핵소추안 처리 등 헌정파괴 묵인 방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불법 대통령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의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재판처리 묵인·방조하여 헌정질서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불법재판하여 가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부정선거 범죄보다 훨씬 경미한 뇌물죄 등으로 처벌케 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 방조, 부정선거를 은폐 국민 기망의 사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12). 2014.1.17.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178조 2항, 278조 제4항 단서 조항 위한 개악으로 공직선거법 공정한 선거관리의 입법취지의 파괴 및 무력화를 방조 헌정질서파괴 방조 묵인
13). ‘각하판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한 것이고, 허위공문서로서 이 자체가 위법·위헌한 불법판결이고 사기판결의 증거인 것이다.
14). 헌법 114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24조, 등을 위반하며 대법원으로서 헌법 제101조 ~ 제103조 위반 대법원존재이유 상실, 대법관자격 상실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심결례상 무효에 해당하는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는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조속히 인용판결 했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헌정질서파괴범법에다 헌정중단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9대 대통령 선거에도 동일한 부정선거로 현 정국상황이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가짜 부정·불법정권 탄생을 반복한 것이다!
15).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재판부 불관여로 부작위범죄 행위로 부정선거 은폐 및 헌정질서파괴범죄 자행,ㅠ자격 없는 대법관의 제청임명 및 불법 재판 관여토록 하는 위법자행, 기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17대·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의 주범이자, 범죄집단 구성 및 그 수괴에 해당하는 범죄자행한 것이다.
16). 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이 현하 합법적 현존 국가최고권력인 것이다. 이를 이미 밝히고 승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양심을 속이는 각하판결이라는 불법 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17). 소송비용부담의 모순된 사기판결(* 귀책사유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불법재판 사기재판에 기한 것이므로)
18). 19대 대통령 선거의 원천 불성립을 방조 묵인하였던 것이다! - 가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의한 부적법절차에 의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의 불법 결정 - 가짜 대통령 제조 범죄 등의 부정서거 자행 및 헌정질서파괴 - 그리하여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위반하면서,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지 않고, 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서 아직도 18대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성립하지 아니하는 19대 대선을 시행하도록 하는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추가보정) 19).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에 의거한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법을 철저히 위반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으로 (헌법 제101조) 헌법 제103조에 주어진 법관(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을 포기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4년 4개월동안 재판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위법, 위헌을 하여 결국 재판시한을 도과하였고, 자신들의 불법행위(귀책사유)를 은폐하고 오히려 각각 위반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편파적 봐주기 불공정 재판, 사기재판·불법재판을 강행하여 ‘각하판결’ 했음을 인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개정 2005.8.4>)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개정 2002.1.26, 2005.8.4> )
등의 상당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4.호‘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라.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대법원 재판부가 본안관련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226조 위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사건 통지조차 하지 않는 등 재판 참여 완전 배제하고 신청사건 49 건에 대해 대부분 재판을 거부 미실시함으로써 이는 고의적 위법행위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 이전에 원고승소의 인용판결로 재판처리 하지 아니하였고, 국민기망 사기범죄를 범하였는데, 이는 고의적 위법행위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대법원 재판부가 최초 2013. 9. 26. 변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 중앙선관위원장 측의 재판연기신청, 피고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자세, 부정선거 자행범죄자로서의 소송서류 등 석명신청 건 등 답변서 제출 거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49조 등에 의거 원고주장의 인정으로 간주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고의적 위법행위로서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5.호‘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6.호‘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의 결정재판 및 그 결정문 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는 것으로 그 재판은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불법재판이고, 허위결정(허위공문서)으로서 조작된 위조되고 변조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기판력을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문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 2005헌마982 헌법 재판소 결정문 2015헌마1056, 대법원 19대 국회의원 각하 판결문,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 각하 판결문 등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6.호‘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왜냐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카)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정반대로 허위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6.’에 해당하는 이유 >
이로서 위 재심대상사건(2013수18)의 판결에 있어서 위 판결문, 결정문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바.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1). 2016.12.26.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있어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의 재판누락 및 그 판단누락은 곧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둥시에 이 점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 3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등 7건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7헌마168)사건, 헌법재판소의 가짜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그리고 이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각각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무효만이 아닌 선거무효인용과 판결로 인해 관련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당사자 원고의 법익보장이 되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스스로 대법관 자신들의 대법관 직분을 포기하고 불법재판 등 재판권남용은 물론 부정선거 범죄자에 대해 면책하는 불법만행을 자행했던 것이다. 4).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에 심리재판 및 판단설시의 재판누락하고 있는 것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5). 본안 사건에 대한 아래 신청사건(49건 상당)의 심리재판 및 판단설시의 재판누락한 것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 소명방법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참조 ) 6). 피고의 부정선거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 7). 피신청인들의 부정선거자행 및 은폐에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 누락 8).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 9). 헌법재판소의 가짜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은 원천적으로 불성립에 대하여 재판누락 판단 누락! 10). 18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 11). 국가기관 총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한 재판누락 및 판단 누락
위 6).항 ~ 1).항의 재판누락 및 판단누락 사항들은 제451조(재심사유) ① 제1항 9.호‘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 소결론 >
이상의 재심사유에서 밝히진 사유에 의거할 때, 이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각하판결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부당·위법·위헌한 재판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1. 대법원 재판부가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을 장기간 중단·거부하면서 2016. 3. 28.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결정신청(2016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2016. 12. 5. 검사의 공소권 부존재등 결정신청(2016주1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1에 대해 전혀 재판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원고(『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에 대한 인권탄압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재판부가 2016.12.5. 백서판매금지 청구권 부존재 등 결정신청 (2016주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3에 대해 전혀 재판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원고(『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저자)에 대한 언론탄압이라 할 것이다.
3. 2015.10.13. 더민주당 강동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고 폭로, 부정선거를 밝혀 입증한 사실에 대해 오히려 의원을 ‘왕따’ 시키면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여러모로 탄압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는바,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중앙선관위원에게 ‘TV공개 국민토론회’를 제의를 했으나, 이에 불응 침묵하면서 거부하였는데 이는 곧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할 것이다. ( *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참조)
4.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하게 하였고, 국민여론호도와 국정혼란에 빠지게 한‘최순실 게이트’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준수하여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였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귀책사유의 책임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있다할 것이다.
1.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각하판결을 한 것은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할 것이다!
아래 게재문 참조
공직선거법 제225조로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으로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4년 4개월 만에 불법 각하한 것은, 대법원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괜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부정선거가 뭐냐면, 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입니다.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의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직무유기는 '사후(事後) 부정선거'인 것입니다. 이게 법원이냐?)
위 청구취지 1.항 ~ 청구취지 7.항을 살펴볼 때, 18대 대통령 선거 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이 재심대상사건 피고(재심피고)가 선배동료 대법관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 대법관들과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1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부당·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을 하고 허위판결을 하였음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2조(자유심증주의), 헌법 제103조를 각각 위반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편파적 봐주기 불공정 재판, 사기재판·불법재판을 강행하여 ‘각하판결’ 했음을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불법 재판에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 귀책사유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 것이다!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재심재상사건(2016수64),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등)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4].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5].「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3. 재심원고가 대법원 재판부에 2016.12.26.자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을 하고 재심대상사건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모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재판처리할 것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 묵살하고 재판부 법관 구성이 성립되지도 아니하고,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대법관이 재판관여케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판결을 하게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 본안사건, 그 신청사건 및 재심소송의 비용 일체는 모두 재심피고와 대법원장(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부담한다. 는 청구취지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재심원고는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게 이 재심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출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증거들)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11].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7.01.03. 12:3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 * 이 내용은 이미 대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준비서면 (20)으로 제출됨.) 12]. [국민공개재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2017.01.14. 23:0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3]. 18대 대선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조작인 ‘혼표’가 발견된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이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2) 2017.01.18. 21: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14]. [국민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2016.12.19. 19: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5]. 양승태 대법원장! 대통령탄핵보다 먼저 18대 대선소송' 인용판결'하라!, 박근혜는 즉시 끝~~~!!! (*'대법원에 바란다'에도 게재함!) 2017.01.25. 06:5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6 16]. [국민공개재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관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18].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2016.11.28. 02:07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19].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선거이므로 선거무효!!!(펌) 2017.02.01. 17: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82 20].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2016.10.01. 08:3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21]. 이재명 “3·15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 18대 대선 무효소송 즉각 재개해야”(성남=뉴스1) 2017.01.10. 12:3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2 22].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90 23].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5 24]. 김무성 개표기조작 http://blog.daum.net/sep0914/2545 25].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2015.09.15. 16: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26].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2017.01.22. 07:4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27].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이렇게 하였다!(종합분석)(결정적 증거 보정) 2013.08.11. 09: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9 28].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3건 재판거부! 헌정중단 결정적 증거 2016.01.23. 13: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9 29].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이인복 대법관)!大韓民國 공직자인가? 후안무치 무법자인가? 2015.10.26. 02: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15 30]. 18대 대통령은 합헌아닌 이유(5) 대법관이 18대 부정선거!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은폐!!! 2015.08.23. 20:5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74 3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1)~(9)(종합) 이래도 대통령은 양심과 국민과 역사를 속일것인가?! 2015.09.17. 04:40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9 32].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2015.10.02. 18:2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33]. 18대 대통령 합헌아닌 이유(11)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사전 여론조작 등 치밀한 불법공작이 있었다! 2015.10.09. 07:5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2 34]. 18대 대선은 대법원의 사후(事後) 부정선거까지 있었다! 2017.05.24. 20: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61 35].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36]. 김능환, 김용덕 대법관(전/현중앙선관위원장)! 18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전산조직(데이터 베이스) 암호 미르 k에 대해 해명, 사과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88 ) 3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번 대선 대국민담화보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하라!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3 ) 3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39].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전)/이인복(현)}, 경고시한도과로 대통령 부정선거 자인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35 40]. 양승태 대법원장, 헌정중단사태에 대국민사과하라! ①이상훈 대법관,후임없이 퇴임!,②파면·가짜대통령(박근혜)임명 대법관5명 직위상실!,③대법원 기능상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08
41]. 재심대상사건을 본안으로한 신청사건 49건
등 (* 위 소명방법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이 필요할 경우 하시 제출하겠습니다.)
2017 . 5 .26 . 위 재심원고1 한영수 (인) 위 재심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 재판장)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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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6)
[사법/국정농단->혁명](44)박훈 소송대리인의 확실한 박근혜/양승태/문재인 직접'재판거래' 정황증거 항변! 그 증거문건 찾아라! :18대 대선무효 인용판결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18 |
< 관련 게재문 >(5)
[사법/국정농단->혁명](32)'장고 끝' 대법원장 선택후 후폭풍 불가피, 현직판사,"전국법관회의 '고발주체' 제안"!,대한변협등 전국 2,000여명 변호사 시국선언!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02 |
< 관련 게재문 >(4)
[사법/국정농단->혁명](18)재판 뒷거래 ‘말씀자료’가 “덕담”이라니…양승태의 ‘물타기’: 모순,비정상,몰상식,부도덕,지능적궤변!!!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3 |
< 관련 게재문 >(3)
[사법/국정농단->혁명](16)[전문]양승태 전대법원장,입장표명!"부당 재판간섭,관여, 재판거래 없었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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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2)
[사법/국정농단->혁명](15)양승태, 행방불명, 구속요구 등 유튜브 동영상 무려 12,200개 등록사태!!!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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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1)
대법, ‘국정원 2012년 대선 조직적·계획적 불법개입’인정,원세훈 징역 4년확정,([판결전문])→제18대 대통령선거 당연히 선거무효!!!(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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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
김영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판결로 즉각 답하라!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15087&bbsId=D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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