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이름 못바꾸겠다" 인텔에 공문발송
디시인사이드가 "이름을 바꾸라"는 인텔의 요구를 공식거부했다. 인텔은 곧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양측의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다.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대표는 지난 12월 29일 '귀측의 2003년 12월 19일자 내용증명 관련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는 제목의 공문을 인텔측에 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대표는 공문에서 "법적인 해석상 보통 명칭인 “inside”의 경우 타인의 사용권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일방적으로 “inside”에 관련한 모든 상표 및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메인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인텔사를 떠올릴 때 인텔로 인식할 뿐 인사이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인텔이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에대해 인텔측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nside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즉시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인텔은 특허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시인사이드와 인텔의 분쟁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오는 3일 인텔코리아 본사앞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인 항의 운동에 들어간다는 분위기다.
디시 이용자 ‘마리오’ 닉네임을 쓰는 회원은 31일 디시인사이드 르포갤러리에 ‘토요일 14시부터 인텔 한국지사에서 기습시위를 하겠소’ 라며 시위계획을 밝혔다.그는 “오늘 집회신고를 하러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갔더니 정보과 경찰들 조차도 자초지종을 듣고 인텔의 횡포에 혀를 내두르더라"고 말했다.
또 인텔방법비대위님은 '인텔의 디씨침공에 대한 10가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네티즌 행동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10가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인텔을 성토하는 햏자들의 광화문 촟불시위를 벌인다.
2. 디씨에 상주하는 10만 폐인은 총궐기하여 인텔 관련 싸이트를 당연히 다운시킨다.
3. 전국의 못쓰는 고물피시에서 CPU를 방법하고 그 사진을 각 언론사에 올린다.
4. 햏자들은 "디씨를 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텔을 성토하는 과식투쟁을 벌인다.
5. 청와대와 여야 3당에 미국의 거대기업 인텔의 횡포에 대응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한다
미국대사관도 항의방문을 한다.
6. 모든 메신저 사용자는 머릿말에 [인텔KIN~]을 넣는다.
7. 향후 법적투쟁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에 디씨의 무료 변론을 요청한다.
8. 모든 회사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는 인텔 CPU 불매 운동을 벌인다.
9. 인텔을 성토하는 딸녀, 개벽이, 개죽이, 신구 등의 합성사진을 모든 싸이트에 올린다.
10. 미국의 이라크침공보다 더 사악한 명백한 미국대기업의 오만과 횡포에
개벽이의 영정 앞에 인텔 회장의 공개 참배를 요구한다.
다음은 디시인사이드가 인텔대리인에게 보낸 공문 전문
수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6번지 아세아타워빌딩 7층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진상
(Tel:556-8224~6, Fax:556-5377, 556-5969)
발신 : (주)디지탈인사이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번지 신천빌딩 1층
(Tel:3448-5833~4, Fax:3448-5839)
2003년 12월 29일
귀측의 2003년 12월 19일자 내용증명 관련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귀측은 당사의 상표인 “dcinside”의 “inside”가 “intel inside” 상표의 “inside”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nside”는 보통 명칭으로서 이와 관련 상표권의 효력에 관련한 법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등 법 제 6조 1항 각호 소정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와 타방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한 식별력 있는 부분(요부)을 타방상표와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법리(요부관찰의 법리)이다. 따라서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에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하여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 당해 보통명칭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는 타방 상표와 비유사로 판단되므로, 보통명칭 부분에 관해서는 타인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후등록, 배제효 및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보통명칭과 결합한 식별력 있는 부분에 한하여 독점배타권 후등록 배제효와 금지권이 인정된다.]
상기와 같이 법적인 해석상 보통 명칭인 “inside”의 경우 타인의 사용권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일방적으로 “inside”에 관련한 모든 상표 및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 당사는, 상표서비스표 출원 제45-2002-1943호 “dcinside.com + 도형”을 상품류 제9류의 「반도체, 전자펜, 노트북컴퓨터, 컴퓨터키보드, 마우스」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서비스업류 제42류의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대행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팅업, 컴퓨터 하드웨어 상당업」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2. 5. 30자로 등록출원하였고, 동 출원이 2003. 12. 6.자로 공고되었습니다. 당사의 상기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출원공고되었다는 것은 당사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특허청은 당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인텔사의 “intel inside”가 서로 유사하지 않거나, 인텔사의 “intel inside”에 대한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귀측은, “「--- inside」형식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영업주체가 당사와의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당사의 신용 및 고객 흡인 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당사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표의 유사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있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와 타방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식별력 없는 부분을 제외한 식별력 있는 부분(요부)을 타방상표와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법리(요부관찰의 법리)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을 할 때 인사이드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 求?귀측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디시인사이드가 디지탈 카메라 정보 제공 사이트이고 인텔이 반도체 제조회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사이드라는 단어로 혼동의 염려가 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상표법 6조 2항) 조항을 근거로 볼 때에도 인사이드만을 사용하여 인텔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며, 보통명칭상표는 사용에 의해 상표권을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4. 귀측에서 송부한 내용증명은 법률적 해석을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률 해석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인텔사를 떠올릴 때 인텔로 인식할 뿐 인사이드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귀측이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귀측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당사에서 보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