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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18명의 장로 측… 설교 때 ‘X’ 마스크 | ||||||
박노철 목사와 신년인사 하는 줄은 끝이 안보이게 늘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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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구랍 31일 서울교회(담임 박노철 목사) 송구영신 예배, 3개월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연습을 한 찬양대가 갑자기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잠깐의 술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찬양대의 찬양 대신 참석한 전체 교우들이 일어서서 각자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앨토 4부로 찬송을 부르는 대반전이 시작됐다. 감동과 감격의 물결이 교회 안을 파도처럼 휘몰면서 참여한 교우들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했다. 한 해 동안 18명의 장로 측이 박노철 위임목사 측과의 분쟁 가운데에서도 박 목사 측 교우들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및 기도의 자세로 모든 법적 공방을 막아내었고, 자칫 엉망이 될 수도 있었을 한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까지 찬양대 대신 온 교우들이 참여하는 찬양으로 멋진 휘날레를 장식하는 승리의 쾌거를 일구어냈다. 이날 18명의 장로 측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별도로 음악회를 열어 썰물처럼 빠져나갔지만 그러나 박 목사 측 교우들이 본당 2층과 3층을 가득 채웠고, 예배 후 박 목사에게 신년인사를 하기 위해 끝이 보이지는 않는 교우들의 긴 줄은 서울교회 현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여실히 증명한 단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광경에 18명의 장로 측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1월 1일 새해 첫 주일날 18명 측 장로들이 박 목사에게 찾아와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막말기도를 하지 않을 테니 자신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목사는 흔쾌히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목사는 그동안 18명의 장로들이 주일예배 등에서 막말기도를 함으로 인해 새해부턴 교역자들이 당분간 주일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보까지 인쇄하게 했었다. 그러나 18장로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18명의 장로들은 하루 전인 토요일 밤에 자기들 맘대로 장로들을 기도순서에 넣고 주보를 다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교우들이 기가 막히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리하여 18명의 장로들이 다시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주일 2부 예배 때였다. 18장로 측의 한 안수집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사님께 질문이 있다면서 ‘장로님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가, 목사님께 하는 것인가’ 하며 예배를 방해하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나이가 드신 교우들이 꾸짖는 등 잠깐 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잠시 후 박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일제히 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흰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흰 마스크엔 X(엑스)자가 표현되어 있었다. 설교가 진행되자 다수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퇴장했다. 그리고는 예배당 밖 로비에 쭉 도열하자 그들의 리더격인 K 집사가 짙은 선글라스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이 광경을 본 박 목사 측 권사는 “60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봤다.”며 정말 가관이었다고 전했다. 18장로 측의 어떤 사람은 박 목사의 설교 중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 뒤에 홀로서서 무언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18장로 측 사람들은 예배가 끝난 후 박 목사에게 인사하려는 교우들의 접근을 막고 안식하라며 격렬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 목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설교를 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8명의 장로들은 소속 교단 총회재판국을 통해 박 목사의 목사면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박 목사의 법인카드 사용을 근거로 횡령으로 몰아 법적 제재를 가하려고 일반 사회 법정에 고소고발까지 했었다. 게다가 효력도 없는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올해부터 박 목사가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을 듣지 않자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었다. 하지만 모든 소송에서 이들은 패소 당했다. 총회재판국에서도, 일반 사회법정에서도 18장로 측의 주장이 한결 같이 좌절된 것이다. 그러자 이젠 물리적인 방법으로 박 목사를 괴롭히기 위해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18장로 측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예배방해죄’에 해당되는가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예배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신앙에 관한 죄)이다. 우리나라 형법 158조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배방해죄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2월24일에 보도한 <복음과상황>의 기사를 소개한다. "예배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다. 누군가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그 방해 행위가 비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성직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이를 법이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배방해죄의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처럼 광범위하지만 방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배방해죄가 ‘예배’와 ‘설교’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회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학술적 강연을 위한 회합이나 결혼식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자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 등 종교 시설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식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인들끼리 따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나 가정집이나 야외에서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식이 ‘종교적 의식’의 형태를 띠어야 하고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난 신년 예배 때 서울교회 18 장로측 사람들이 박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려는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퇴장을 한 행위나 설교 중에 예배당 뒤편에 마스크를 쓰고 무언의 시위를 한 행위 등은 예배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예배방해는 형법적 제재 이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이다. 18장로 측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도 두렵지 않는가 보다.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는 말이 있다. 박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서울교회를 떠나면 되지 않겠는가. 수많은 교우들은 박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왜 이들만 은혜를 못 받는다고 야단인가. 서울교회가 마치 자신들의 것이라고 혹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예배까지 방해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겠는가. 총회와 노회가 인정하여 파송한 박노철 목사. 당회에서 100%의 찬성과 공동의회에서 90%에 가까운 교우들이 찬성하여 위임목사로 인정받은 박노철 목사. 그러므로 박 목사의 서울교회 담임으로서의 리더십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더 이상 리더십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사람이 뽑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박 목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한 종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경우를 성경은 물론이요 교회사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 후손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므로 18장로 측 사람들은 본인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서울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박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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