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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 지분의 탈을 쓴 우국환 차명 지분, '배터리펀드'
비공개 합의에선 경영권 양도 후에도 WFM 공동운영
또다른 비공개 약정, 익성 상장 전제로 익성 주식 거래
계약과 상반된 대량의 장내 매집으로 인위적 주가 부양
우국환의 110만 주 증여와 경향 유희곤의 음모론 보도
조국 겨냥한 검찰 상상인 수사, 결국 '조국은 무관' 발표
[조국 사태의 재구성] 12. 익성의 공범, 우국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WFM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우국환으로부터 WFM을 인수한 것은 코링크PE라기보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전면에 내세운 익성 일당이었다. 익성이 직접 나서서 인수하지 않고 사모펀드사를 앞세운 이유는, 우선 은밀한 자금 조성 및 세탁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봉직, 이창권 등 익성 일당은 익성 법인으로부터 나온 자금 40억 원을 코링크PE 설립 직후 만들어진 레드펀드에 넣은 후, 이봉직 개인의 익성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목적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익성을 직상장 혹은 우회상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큐픽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려 시도하는 데에 사용했으며, 이 작업은 이창권이 진행했다. 아큐픽스의 상당 지분은 인수했으나 경영권 인수는 실패한 익성 일당은, 그 다음 타깃으로 WFM(인수전 상호명은 ‘에이원앤’)을 인수하려 나섰다.
WFM 인수를 위해서는 익성 및 코링크PE 이봉직이 나서 우국환과 만나 직접 협상 및 설득을 한 사실이 조범동 1심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고, 이창권과 조범동이 나선 사실들도 역시 나타나 있다. 인수 협상이 성사된 후에는 전액 익성의 자금인 레드펀드를 청산해 그 자금을 대여금 명목 등으로 WFM 인수의 1차 대금으로 치렀으며, 그 외에 사채를 빌려쓰거나 인수한 주식을 즉시 사채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경영권 인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WFM의 경영권을 넘겨준 우국환은 어땠을까. 인수 이후 공식적인 WFM 지분 상황으로는 ‘코링크PE 외 1인’(배터리펀드)이 경영권을 가져갔으므로 우국환은 단지 재무적 투자자로만 머물렀을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17년 9월의 협상 당시부터, 우국환과 익성 일당이 맺은 비공개 이면 합의가 두 건이나 있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
WFM 경영권 계약 이면의 비공개 ‘배터리펀드’ 합의서
판결문들에 사실로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코링크PE와 우국환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2017년 10월 14일보다 보름 앞선 9월 30일에 양자간 비공개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이 합의서에는 코링크PE와 우국환이 향후 WFM의 경영 관련으로 모의했던 비밀스러운 실체가 담긴 것으로, 공개된 2017년 10월 14일 자의 양자간 계약 내용도 기본적으로 이 비공개 합의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2017년 9월 17일 우국환 검찰 소환 조사 (MBC PD수첩)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과 조범동 1심 판결문 양쪽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쪽 판결문의 인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아래 내용은 조범동 판결문 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1) 코링크PE는 2017. 9. 30. WFM의 최대주주 우국환과 사이에, 우국환은 코링크PE가 무한책임사원인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8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40억 원은 ‘우국환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WFM주식을 매수하는 데, 나머지 40억 원은 WFM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고, ‘코링크PE 또는 코링크PE가 지정하는 자’가 우국환 및 우국환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WFM 주식 470만 주를 주당 5,000원 합계 235억 원에 양수하여 우국환과 코링크PE가 WFM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여기서 ‘우국환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우국환과 사실상 관계인들로서, 배우자 권 모씨와 우국환의 회사들인 ‘유니퀀텀홀딩스’와 ‘신성석유’이다. 이하 ‘우국환’으로 통칭한다.
위 판결문 내용을 풀어서 써보면, 당시 합의서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배터리펀드에 투자된 80억 원은 전액 우국환이 투자한 것이다.
2. 우국환의 80억 원 투자금 중 40억 원으로 우국환의 WFM 주식을 매수하고, 나머지 40억 원으로 WFM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즉 우국환 출자금 80억 원 전액을 WFM 주식을 사들이는 데에만 사용한다.)
3. 코링크PE는 우국환으로부터 WFM 주식 47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한다. (10월 14일 공개된 계약의 내용)
4. 이후 우국환과 코링크PE는 WFM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런 합의서의 내용들 중 2017년 10월 14일 체결한 계약의 내용으로 공개된 것은 3번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 사항들이다.)
무엇보다도, 공식적으로는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개한 것과 달리, 이 비공개 합의에서는 우국환과 코링크PE가 양수도 완료 이후 WFM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우국환이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우국환과 익성 일당이 파트너십으로 함께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국환의 입장에서 그런 조건을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펀드’였다. 외견상으로는 배터리펀드가 코링크PE의 우호지분이어서 우국환은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배터리펀드의 출자금은 전액 우국환의 자산이어서 우국환에게 남은 WFM의 지분을 합하면 양수도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우국환이 코링크PE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로 ‘숨은 최대주주’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 레드펀드 자금 외에는 WFM의 많은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없는 익성 일당으로서도, 이 ‘배터리펀드’ 수법은 실제로는 우국환의 지분인 177만 주를 외형상 코링크PE 측 지분으로 합산함으로써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이 모든 행태는 익성 일당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서, 코링크PE라는 껍데기 사모펀드 운용사를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법이다.
이 같은 비공개 합의 내용은 실제로 그대로 실행됐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10일에 ‘배터리펀드’를 설립했고, 우국환은 그 펀드에 2017년 10월 16일에 WFM 주식 80만 주(40억 원)를 현물로 출자하고 다음날인 17일에는 현금 40억 원을 출자했다. 배터리펀드는 이 현금 40억 원으로 WFM이 유상증자 형식으로 발행한 신주 97만 주(정확히는 971,174 주)를 사들였다. 3항의 ‘코링크PE가 470만 주 매입’ 내용은 10월 14일 작성한 계약서에 담겼다.
실제 조범동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영권 양도 후에도 우국환이 WFM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WFM의 주요 직원들이 조범동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8년 12월 이후로는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2018년 12월 이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전에는 숨어서 관여하다가 그 시점 이후로는 우국환의 경영 관여가 노골화되었다고 이해된다.)
익성의 상장을 전제로 한 경영권 계약
또다른 이면 약정도 있다. 조범동의 1심 판결문에 나열된 증거 목록 중에는 “2017. 10. 11.자 확약서, 레드펀드 소유 익성주식 매매 문건”이라는 항목이 있고, 레드펀드 관련으로 사실로 인정된 내용의 각주에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정경심 교수 및 조범동 양쪽 재판부 모두, 주요 공범들인 익성 일당과 우국환이 전혀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크게 제한되었던 제약 사항은 같았다. 하지만, 정경심 재판부가 매우 소극적인 심리로 검찰의 공소사실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엉터리 판단을 남발했던 데에 비해, 조범동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코링크PE를 둘러싼 범행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추가 공범들이 더 있는지를 판단하려 노력했던 사실들이 양쪽 판결문 비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중요한 이면 합의 사실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결문에 명기해 놓은 것이다.)
“레드펀드는 2017. 10.경 WFM을 경영하고 있던 우국환에게 보유한 익성 주식을 매도하고(다만 2년 이내에 익성의 IPO가 성사되지 않을 때 코링크PE가 이를 우국환으로부터 되사주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해산하여 2018. 3. 5. 청산종결되었다.” |
이 확약서의 내용은 익성 일당과 우국환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이면 약정으로서, 우국환이 코링크PE와의 계약과 동시에 레드펀드가 보유한 익성 주식 30만 주(앞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레드펀드가 보유한 익성 주식은 익성 법인이 레드펀드에 출자한 현금 40억 원의 일부인 13억 5천만 원으로 이봉직의 익성 경영권 분쟁 상대인 이근ㅇ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이봉직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었던 것이다.)를 전량 매입했다는 것으로, 2년 내에 익성의 상장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코링크PE가 이 익성 주식을 되사주는 조건까지 붙어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레드펀드가 보유한 익성 주식 30만 주는 레드펀드에 출자된 익성의 법인 자금 40억 원 중에서 13억 5천만 원으로 이봉직의 경영권 분쟁 상대의 익성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이봉직의 사적인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매입했던 것이다. 또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레드펀드로부터 우국환에게 매각한 익성 주식 30만 주의 대금은 40억 원이었다. ☞ [단독]'조국 펀드' 수익률 30%, 순환거래로 부풀렸나
다시 말해, 익성이 지배하는 코링크PE가 우국환의 WFM 경영권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코링크PE 산하의 레드펀드가 보유한 익성의 주식을 우국환에게 넘기는 삼각 계약을 한 것이다. 익성의 상장을 전제로 말이다.
이런 이면 확약서의 내용은 WFM 경영권 거래가 궁극적으로 익성을 상장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고, 익성 일당과 함께 우국환도 그 상장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설계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국환도 익성 일당이 설계한 익성 상장 작업에 직접 이해당사자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이면 확약서의 내용은 2019년 9월 17일 JTBC의 단독 보도 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JTBC 단독 보도에서 드러난 코링크PE-우국환 사이의 이면 합의
우국환의 WFM 주식 대량 장내 매집
앞서 썼다시피, 우국환과 익성 일당은 경영권을 넘기는 것처럼 계약을 맺으면서도 이면 합의서에서 배터리펀드를 통해 우국환이 숨겨진 주식 177만 주를 사실상 차명으로 보유했다. 그런데 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우국환의 추가 보유 물량은 배터리펀드 물량에 그치지 않았다.
우국환은 코링크PE와의 계약에 따라 수 개월에 걸쳐 WFM 지분들을 양도하던 중에도 주식시장에서 추가로 주식을 장내 매집했다. (이 장내매집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끝나던 즈음 필자가 금융감독원 공시 기록들에서 발견하고 1심 판결 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 알려주었던 것이다. 경영권 양도 진행중에 장내매집을 한 사실은 당시 우국환이 경영권을 완전히 넘길 생각이 아니었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가 10만 주 건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 유죄로 판결한 내용을 2심에서 뒤집는 여러 근거들 중 하나가 됐다.)
우국환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작해 2018년 1월 18일까지, 본인 명의와 자신이 지배하는 ‘유니퀀텀홀딩스’ 명의로 WFM 주식을 사들였는데, 일자별로 총 17일간 순매수를 했다. (순매도를 기록한 날짜는 없었다.)
우국환이 이렇게 장내에서 매집한 물량은 총 669,330주, 거의 67만 주였다. 코링크PE가 경영권 인수 발표 당시 보유했다고 발표한 주식 수가 216만 주였으므로 매도하는 주식의 거의 1/3을 장내에서 사들인 것이다.
대주주의 이런 거래는 모두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익성 일당이 우국환의 대규모 매집 사실을 몰랐을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이 역시 양자 협의 혹은 양해 하에 매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장내 매집 자체가 익성 일당과 우국환의 작전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내 매집 거래들의 중요한 의미는 ‘저가 매집 후 고가 매도’라는 것이다. 당시 우국환이 장내에서 WFM 주식을 매집한 단가는 대체로 4,400원에서 4,700원 사이로, 그가 계약에 따라 익성 일당에게 장외 거래로 매도한 단가 5,000원보다 훨씬 낮았다. 우국환은 지분을 오른손으로는 팔면서 왼손으로는 사들이는 모순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우국환이 보유한 WFM 주식의 총량의 관점에서 보면, 저가로 매집한 주식을 고가로 판 결과가 되어 상당한 차익을 얻게 된다. 계약에 의해 코링크PE에 매도하는 가격은 주당 5천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장 가격이 그보다 낮으므로, 시장에서 사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주당 평균 4550원에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장내에서 사들인 총액은 30억 원이고, 이것을 주당 5천 원이라는 고정 가격에 매각하는 셈이므로 차익은 매수가 대비 3억4천만 원으로, 가만히 앉아서 11%가 넘는 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런 장내 매집의 또다른 효과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다. 장내에서는 계속 매수만 하고 장외에서 매도했으므로, WFM의 장내 거래는 당연히 매수 우위가 되고 동시에 시장의 유통 물량도 계속 줄어들게 된다. 일 단위로 봤을 때 WFM 종목의 총 거래량 대비 우국환이 매입 물량이 10%를 넘을 정도로 많은 물량을 사들인 날도 많았는데, 당일 총 거래량의 1/4 가량을 사들인 날도 있었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당일 거래량 대비 많은 물량을 장내에서 사들이면 당일 주가는 상승 쪽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일례로, 우국환이 장내 매수에 처음 나섰던 12월 8일은 11월 22일 이후로 연달아 상승해 5,600원까지 갔던 WFM 주가가, 단 하루만에 1,280원, 23%나 폭락해 4320원까지 떨어졌던 날이다. 이날은 5,733주를 매입하는 데 그쳤지만, 우국환은 바로 다음 거래일인 12월 11일 하루에만 12만2천 주나 사들여 주가를 4,940원까지 부양시켰다.
당시 우국환의 장내매집 사례들 중 첫째 건. 12월 11일 하루에만 12만2천 주나 매입해 주가를 부양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거기다가 대주주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69,330주나 되는 물량을 장내에서 매입했으므로, 수요자는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되는 시장의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실제 우국환이 마지막으로 장내 매입을 한 날인 1월 18일부터 8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 1월 30일엔 주가가 7,270원까지 올랐고, 이후 WFM 주가는 2월 한 달 내내 7천 원 근처를 오갔다. 이런 결과를 보면 주가 부양의 의도가 분명 있었던 것이다.
물론 주가 부양과 차익도 중요한 주목 지점이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는 이런 행위가 표면적인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은 후 계약에 따라 장외에서 연이어 매도하는 3개월의 기간 중에 벌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국환은 실제로는 익성 일당에게 WFM을 넘길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우국환의 주식 매입은 이런 장내 매집에 그치지 않았다. 경영권 양도 발표 직후에도 차명으로 WFM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인수한 것이다. 아래는 조범동 재판부의 판시 내용이다.
“코링크PE는 2018. 1. 31. WFM의 전환사채 396,746주를 취득하였다. 위 전환사채 대금은 우국환에 의하여 지급되었으며, 우국환은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여 실물로 보관하였다.”
본인 명의도 아니고 코링크PE가 40만 주 정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놓고는 자신이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인수해 실물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익성 일당과의 작전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
우국환의 코링크PE 110만 주 ‘증여’
우국환과 익성 일당 사이의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경영권 인수 발표로부터 2개월 후인 2018년 3월 26일에 우국환이 코링크PE에게 자신의 WFM 주식 110만 주(평가액 53억3,500만 원)를 무상 증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자가 내세운 명분은 이랬다. 경영권 인수 발표 2달 후인 2018년 3월 23일,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WFM을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코링크PE는 우국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110만 주를 증여했다는 것이다.
환기종목 지정은 이미 WFM 인수 계약 이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이고 코링크PE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 따라서 환기종목 운운은 외견상 내세운 명분일 뿐이고 더 복잡한 숫자놀음의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국환이 증여한 이 110만 주는 우국환-익성 사이의 WFM 경영권 관련 합의에서 애초부터 계획했던 숫자의 일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단서는 ‘우선매수권’에 있다. WFM은 이 증여 시점보다 5일 전인 2018년 3월 21일 기준으로 코링크PE가 우국환의 보유 주식 중 110만 주에 대해 2018년 4월 30일까지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공시를 했다. (이 우선매수권은 이날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1월 22일의 5차 변경계약에서 등장한 것으로서, 원래는 130만 주를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최종 경영권 인수 발표를 했던 1월 24일의 7차 변경계약에서 우선매수권 대상 주식 수를 120만 주로 줄였고, 다시 3월 21일에 110만 주로 다시 줄여 공시한 것이다.)
즉 양자간에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110만 주를 더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는 2017년 10월 14일에 발표한 최초의 계약 내용에서 470만 주를 인수하기로 되었던 것에서 최종 인수 완료 발표 때는 216만 주만 인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이 있어보인다.
또한 앞서 썼다시피 코링크PE는 경영권 인수 완료 발표를 할 당시 216만 주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매입하는 족족 사채업자에게 넘겨 실제로는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경영권 인수 발표 이후 2달이 넘는 동안 단 한 주도 없이 경영권 인수 쇼를 한 것이다. 이런 쇼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넘긴 주식을 그 당시에 공시하지 않고 3개월이나 지난 4월에야 공시를 했다.
그래서, 우국환의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 110만 주가 코링크PE가 실제로 보유한 유일한 WFM 주식이자, 내내 당기순손실만 기록한 데다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코링크PE에게 사실상 유일한 자산이 되고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무상 증여 받은 주식이 유일한 재산이고 유일한 순이익이라니, 코링크PE는 기업 자체의 존속 이유가 없는 껍데기 회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익성의 상장이라는 목적 외에는.
한편, 조국 사태 발발 직후인 2019년 8월 20일, 경향신문 선명수, 유희곤, 허남설 기자는 우국환이 증여한 110만 주 관련으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음모론 기사를 냈다. ‘이 110만 주를 증여한 것이 조국 가족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
“이례적인 자금흐름을 두고 조 후보자 가족의 거액 투자와 연관된 자산수증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53억원을 ‘기부’한 사람이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에 이익을 주려 한 제3자인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얼굴 없는 53억”이 바로 우국환의 무상증여 110만 주의 장부상 평가액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는 이 증여 주식에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가족을 의심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다. 그저 무한한 상상력과 밑도 끝도 없이 조국을 의심하고 싶은 열의만으로 ‘아니땐 굴뚝’에서 기자들이 의혹을 창조해낸 것이다. 이 기자들은 기사를 출고하면서 당연히 해야 했던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기사가 더더욱 괘씸한 것은, 기사 제목에는 “얼굴 없는 53억”이라고 써놓고는 기사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대뜸 조국 전 장관의 ‘얼굴’부터 건 것이다. 기사 내용에는 가정법을 써놓고는 그와 별개로 기사에 건 사진을 악용해서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한 것이다. 이런 식의 기사 구성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명백하게 악의적인 음해가 아닐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은 뒤늦게 이런 황당한 음해 기사를 알게 되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이 황당무계한 음모론 기사는 여전히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고, 어떤 정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익성 일당과 공범 정황들이 넘쳐나는 우국환
조범동의 1심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WFM 인수가 조범동 단독이 아닌 이봉직, 이창권 등 익성 일당과 함께 진행한 것이라는 판단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인(조범동), 이봉직, 이창권 등은 IFM이 설립된 무렵 음극재 사업의 개발비 조달 등을 위하여 코링크PE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우국환은 (중략) 2017. 9.경 김동현으로부터 음극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조범동), 이봉직, 이창권 등과 함께 IFM 전주공장을 방문한 후 코링크PE와 WFM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를 확정하였다.” “가) 피고인(조범동), 이봉직, 이창권 등과 우국환이 WFM 경영권 양수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WFM, IFM 및 코링크PE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
(조범동이 매번 익성 일당보다 우선 거론된 것은 조범동의 죄가 가장 중해서가 아니라, 단지 판결문을 쓰는 재판부가 혐의를 판단해야 할 대상, 즉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이 조범동 1인 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금까지 살펴본 비공개 합의서, 확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자면, WFM 인수 발표 이후 벌어진 WFM 관련 코링크PE의 범행들은 모두 우국환이 익성 일당의 작전에 참여, 혹은 적어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영권 인수 이후에도 우국환이 앉혔던 WFM 임직원들 다수가 여전히 WFM에서 주요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우국환이 이런 범죄 행위들을 모를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우국환은 조국 사태 발발 직후 조범동, 이창권과 함께 도피성 해외 출국을 했던 3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과 언론은 조범동이 ‘해외 도피’를 했다며 더욱 의혹 보도에 열을 올렸는데, 정작 함께 ‘도피’한 이창권과 우국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견기업 익성의 현직 회장이라 움직이기 쉽지 않았던 이봉직을 제외하면, 이 셋을 코링크PE와 WFM 관련 범죄의 주역들로 보는 것이 당연했는데도.
즉 우국환에 대해선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실체가 덜 드러났을 뿐, 모든 정황은 우국환도 익성 일당과 공범이라고 가리키고 있다. 다만 이봉직, 이창권 등 익성 일당조차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우국환을 기소는커녕 피의자 전환도 하지 않아, 우국환의 혐의에 대해서는 단서만 넘쳐날 뿐 정확한 실체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상상인 유준원 대표와 민정환 기소
그런데 조범동, 익성 일당, 우국환 외에도 추가 공범들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외형상의 ‘무자본인수’를 도와준 사채업자들이다. 조범동 1심 판결문을 보면, 일일이 세어보기도 답답할 정도로 많은 사채업자들의 이름이 코링크PE의 위장 거래를 도와준 인물들로 등장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민정환’이다. 그는 크라제버거 전 대표이자 ‘아큐픽스’의 부회장이자 ‘앳온파트너스’의 대표였지만, 조범동 1심 판결문은 “사채업자 민정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코링크PE와 WFM의 행적 여러 군데에 관여했고, 2018년 12월 이후로는 WFM의 경영까지 관여했다.
사실상 사채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인 상상인그룹도 민정환과 연계해 불법 혹은 편법 행위에 동참했다. 상상인그룹은 복잡한 작전에서 WFM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주가 하락 후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로 매각했다. 이 외에도 김용ㅇ, 김순ㅇ, 김종ㅇ 등의 사채업자 이름들이 판결문에 등장하고, 판결문에서 ‘사채업자 누구 등’의 뒤에 숨은 사채업자들의 이름은 WFM 관련 공시들에서 줄줄이 나타난다.
사채업자가 무자본 M&A에 자금을 대고 담보로 주식을 받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수법은 명백한 불법이고 처벌 사례도 많았다. 최근까지는 주로 무자본 M&A의 주범들과 공범으로서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2021년에는 사채업자를 단독범으로 따로 기소해 유죄 판결이 된 사례도 나왔다.
결국 상상인그룹의 유준원과 앳온파트너스 민정환과 등은 2020년 7월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 '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대표 등 20명 기소…"사실상 사채업"(종합)
유준원은 박수종 변호사와 함께 연루된 다른 불법 혐의들이 많아 앞서 거론되었지만, 사실 언론 보도에서 “앳온파트너스 대표”라고만 지칭된 민정환이 WFM 관련 혐의로는 상상인보다 더 심각했다.
사실 검찰의 상상인 수사를 촉발시킨 것은 2019년 9월 26일 통신사 뉴스1의 보도 “상상인그룹, 조국펀드 인수한 WFM에 100억 투입…왜?”였다. ☞ 상상인그룹, 조국펀드 인수한 WFM에 100억 투입…왜?
이 기사에서 뉴스1의 전민, 박응진 기자는 “한 금융전문 변호사”의 입을 빌려 “만일 상상인 측이 조씨와 조 장관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조씨의 배경을 보고 대출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설을 썼다.
이 보도에서 문제 삼은 2018년 7월 WFM 관련 대출은 WFM, 민정환의 앳온파트너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이하 ‘상상인’) 3자간에 전환사채 발행 성공을 가장하기 위해 계획한 복잡한 작전이었다. 당시 WFM은 전환사채로 자금을 얻는 것보다 ‘전환사채 발행 성공’이라는 공시가 더 다급한 상태였고, 이를 민정환과 상상인이 악용한 것이다. 상상인은 담보까지 걸고 WFM에 입금되는 전환사채 자금을 WFM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상상인에 예치하고 사용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을 걸었다.
상상인 전환사채 자금 대출에 깊이 관여했던 민정환의 증언 (MBC PD수첩)
이 자금은 이후 3자간의 합의에 의해 2018년 11월에 WFM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지하층 상가를 매수하는 데 쓰였는데, 상상인은 다시 해당 상가를 당보로 잡았다. 결국 상상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손해를 볼 리가 없는 담보를 잡고 대출해준 자금의 사용까지 제한해가며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지독한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뉴스1의 기자들은 이런 내막을 파악해볼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이 상상력만으로 ‘특혜성 대출’을 운운한 것이다. 조국 사태 당시 대다수 주류 언론들이 그랬듯이.
이런 뉴스1 보도를 시작으로 언론들이 상상인 특혜 의혹을 떠들어대자,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2019년 11월에 상상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뉴스타파와 PD수첩이 상상인 유준원 대표와 사실상의 파트너인 박수종 변호사의 검사 연루 의혹에 대해 줄기차게 보도할 때는 모르쇠 하며 계속 미적대던 검찰이, ‘조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무려 8개월간의 기나긴 수사 끝에 검찰이 ‘유준원 기소’를 앞세워 조용히 내놓은 진짜 결론은 “조국 연루 의혹은 사실무근”이었다. 언론들 역시 그간 M&A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상상인 유준원이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만을 크게 보도하면서 ‘조국은 무관’에는 목소리를 낮췄다. ‘조국 무관’에 주목해 보도한 것은 오마이뉴스 보도 하나뿐이었다. ☞ “검찰 "상상인 사건 조국 뇌물 무관"... 조국 "이제서야" 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