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순창 임실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 고발장!!
사건번호: 2016형제920호
1. 고발인: 김후용, 박준배, 이종립, 채주병
2. 피고발인: 남원 순창 임실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
3. 고발취지
제20대 전북 남원시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피고발인들이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상 개표에 사용할 근거가 없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개표심사를 했습니다. 이에 개표참관인으로 개표를 참관하던 고발인들이 ‘투표지 심사계수기’ 사용을 중지하고 손으로 개표하도록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이를 무시하고 심사계수기로 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북 남원 순창 임실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이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할 근거가 없는 기기로 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투표지분류기가 일차 투표지를 분류한 것을 심사 집계부 사무원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또 “개표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으니 사용해도 된다”라며 기기를 사용해 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개표참관인이 봉인이 훼손된 상태의 투표함을 발견했지만 개표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개표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표참관인은 봉인스티커가 파손되고 다시 붙인 도통동제2투표구 투표함의 봉인스티커 훼손을 개표록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동영상으로 찍고 투표함을 개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개표참관인들은 도통동제2투표구 투표함이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위원장에게 남원시 투표함에 대해 ‘투표용지 수령 교부 및 잔여매수 검증 확인 요구서’를 제출하며 현장에서 검증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다만 개표록에 이의신청을 기록하겠다는 발표하고 개표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의 개표절차를 기속행위로 관리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개표를 진행한 것으로써, 남원시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⑧항을 무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⑧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죄로 고발합니다.
4. 범죄사실
첫째: 전북 남원 순창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심사계수기’를 사용하여 개표 심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사람이 개표하도록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에 따르면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전산조직이나 기계장치로 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4.13 총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계수 속도를 늦춘 계수기에 불과합니다. 속도를 늦춘 계수기를 돌려면 투표지 기표 상태를 개표사무원이 눈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지 투표지 기표 상태를 사람이 확인하고 구분하는 개표 절차와는 다릅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 개표에 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1994년 5월 28일 제정된 공직선거규칙 제99조3항인데, 이 규칙 조항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이 신설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에 신설하였는데, 그 법 조항의 신설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기 위함이지 ‘계수기’로 개표 심사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도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과 관련이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개표하는 게 적법하다며 개표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기기를 사용하여 개표심사를 하도록 개표사무원들에게 지시하였으니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남원시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도통동제2투표구 투표수가 의심이 되어 개표 마지막에 위원장에게 남원시 투표함 전체를 투표용지 교부 및 잔여매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개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수 확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7조(투표함의 개함)②항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인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에 반입된 남원시 투표함에 대해 투표록에 있는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관리관의 서명, 날인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했으나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잔여투표용지 확인은 투표지 교부사항과 실제 투표수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잔여투표용지를 개봉할 수 있다”며 투표수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투표함을 개함한 뒤 투표수를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절차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를 지은 것입니다.
5. 고발이유
가. 당사자 지위
고발인들은 김후용, 박준배, 이종립, 채주병이며, 피고발인은 전북 남원 순창 임실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근무 중인 자들입니다.
나. 고발인들의 탄원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남원 순창 임실 선관위가 제20대 남원 순창 임실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진행하면서 아무런 법적 사용 근거가 없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효력심사를 한 것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입니다.
또 개표소에 반입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것을 보고 일단 개표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개표를 하게 하고 이 투표함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개표참관인 ‘투표용지 수령 교부 및 잔여매수 검증 확인 요구서’를 내며 현장에서 검증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위원장은 참관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투표수 확인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야 하는 개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봉인이 훼손된 투표함과 전체 남원시 투표함의 투표수를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개표참관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개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결론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은 개표참관인이 공직선거 개표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개표심사를 하지 말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무시하고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사람이 해야 하고 기계장치는 보조적으로 써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개표사무원에게 지시했으니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상태로 보며 남원시 전체 투표함의 진위여부가 의심되어 개표 종료시 현장에서 투표수 확인을 해 달라는 검증 확인 요구서를 제출하며 현장 검증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할 수 없다며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즉 남원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발인들은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사용 근거가 없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사용해 개표하도록 지시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남원시 선관위 사무국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과 직무유기(형법 제122조)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6. 증거자료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