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신(用神)에 따라 상관견관의 구응(救應)대책이 다르다
- 상관견관에서 재성(財星)의 통관(通關)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한다
상관견관(傷官見官)을 해소(解消)하는데 있어서 재성이 통관신이 되어 준다고 하면 흉을 대폭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용신(用神)이 정관(正官)인가 아니면 상관(傷官)인가에 따라 구응(救應)방법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정관격(正官格)과 상관격(傷官格)은 근본적으로 용신(用神)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용신(用神)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재성(財星)통관(通關)이 가능하다 혹은 불가(不可)하다를 결정짓는 요인(要因)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아래 구결(口訣)은 자평진전에 전반 부분에 실린 성중유패(成中有敗)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정관격이 재(財)를 만나 정관격이 성격(成格)이 되었다고 해도 만약 사주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패격(敗格)이다.
(2) 재(財)가 왕성하여 정관을 생하는데 상관이 있어 정관을 파괴하거나 정관이 합거하는 경우는 패격(敗格)이다.
이 두 개의 경우는 재성(財星)의 존재가 있는데에도 패격(敗格)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정관격(正官格)의 상관견관(傷官見官) 혹은 재생관(財生官)에서도 재성(財星)으로는 통관(通關)이 안된다고 본겁니다. 그러므로 정관격(正官格)에서는 인수(印綬)로 상관(傷官)을 극제(剋制)하는 방법을 정법(正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성(財星)으로 통관하는 길은 역시 정관(正官)도 손상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관격(正官格)편을 보면 “재성(財星)으로 통관(通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정관(正官)은 인수(印綬)로 보호(保護)한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관(正官)을 인수로 보호하는데 재성(財星)이 나타나면 불가(不可)하다는 말을 확실하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격(傷官格)에서는 정관격(正官格)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재성(財星)으로 통관(通關)하면 정관(正官)을 생조(生助)하니 상관견관(傷官見官)이 해소(解消)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피력(披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아래 구결은 상관격에서 나오는 정관 구응방법입니다.
故有傷官用財者蓋傷不利於民所以爲凶傷官生財則以傷官爲生官之具轉凶爲吉故最利[상관격] |
상관격에 재를 쓰는 상관용재(傷官用財)의 사주가 있다. 무릇 상관은 정관을 극하므로 흉한 것으로 여기는데 상관이 재를 생하게 되면 상관은 도리어 정관을 생하는 도구가 되어 흉이 변하여 길이 되니 가장 유리하게 된다.
이와같이 상관격에서는 재성을 보게되면 통관이 되어 정관을 보호할 수가 잇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 두 용신에서는 구응법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다른 견해가 등장하는 이유로는 이 둘의 십신이 달라 용신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정관격(正官格)에서는 재성(財星)통관 자체가 힘든 것이고 상관격(傷官格)에서는 정관이 상신(相神)이므로 통관(通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정관(正官) 십성(十星)의 존귀(尊貴)로 인해 발생하는 겁니다. 곧 정관(正官)을 귀공자(貴公子) 취급했기 때문에 정관격(正官格)과 상관격(傷官格)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