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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돌아온김수임
위헌심판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옥소리는 현행 간통죄의 형사처벌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아울러 간통죄 존치 논리로 사용되는 여성성 보호가 입증된 바 없고 되려 혼인관계의 원상복구라는 법률 취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보복적 논리로 악용돼 되려 혼인관계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통죄는 민사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옥소리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옥소리씨의 간통사건은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언론은 나훈아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공방을 실시간에 가깝게 중계했다. 언론은 나훈아의 바지를 벗긴 것과 마찬가지로 옥소리 박철 부부의 잠자리횟수까지 공개시켰다. 잔인한 중계가 오갔고 간통죄로 옥소리를 고발한 박철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은 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배우자의 간통을 왜 언론과 대중에 알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이를 중계하는 언론의 파렴치함도 이해할 수 없었다. 드라마와 연속극에는 간통을 밥먹듯 다루고 아침방송에서도 간통을 가르치는 공중파 방송들까지 나서서 즐겼다.
옥소리가 간통함으로 인해 박철이 입은 피해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기자들이나 대중들이 분개할 만큼 입을 피해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다. 순식간에 옥소리는 죄인으로 둔갑됐고 박철은 피해자가 됐다. 박철은 연예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옥소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상규나 윤리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법하지만 나는 옥소리가 연예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옥소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혹자는 옥소리의 자녀를 언급하면서 비난의 대열에 합류하는데 이는 가장 비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윤리적인 선택은 옥소리의 몫이지,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게재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박철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보상받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부부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했다고 징역을 살리는게 가능하다면,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부역시 징역을 살려야 하는거 아닐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우 이중적이라고 한다. 이를 잘 표현한 단어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항상 불륜을 꿈꾸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의 불륜에는 광분한다. 나의 성생활은 엔조이자 접대이고, 배우자의 성생활은 용서할 수 없는 가정파괴라는 일반의 관념처럼 말이다. 어쩌면 옥소리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은 '어쩜 그럴 수 있냐'이거나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한 동정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과연 우리가 옥소리를 형사처벌함으로써 그녀의 잠자리를 교양시킬 자격이 있는가. 케이블과 공중파 방송, 스포츠신문에 넘쳐나는 수많은 잠자리에 비하면 부당한 침해다.
대마초 비범죄화 운동하는 김부선
옥소리 기사를 읽다보니 김부선이 생각난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형태가 같다. 간통죄가 지극히 사생활 영역의 부분을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과 대마초 단순 흡연행위 역시 사생활 영역의 부분을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김부선은 대마초의 제조 공급 유통 등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지만 단순 흡연행위에 대해서까지 강도수준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대마초의 위해성이나 과학적 사실에 비추어 볼때 양형이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여개 주가 이미 비범죄화정책을 펴는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NIDA 보고서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내부보고서는 대마초는 술과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유엔마약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술과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대마초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 히로뽕 등 강력마약으로 통하는 '관문이론'을 들먹이지만 오히려 강력마약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대마초가 아닌 술, 담배, 본드가 '관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국제인터폴 마크켄달 명예사무총장도 '대마초에 대한 강력한 규제주의정책이 오히려 강력마약의 확산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어쨌든 신해철이 말한 바처럼 '자기 집에서 대마초 한대 피우고 자고 일어난 것 뿐'인데 징역 5년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은 대단히 심한 '오바'다. 대마초 흡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가 위험하다는 어떠한 과학적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거나, 그냥 위험하다는 식의 어거지 주장만 늘어놓는다.
김부선이 헌법소원까지 간 데에는 대마초 흡연행위가 대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더러 그 위해성이 담배나 술보다 심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규제의 역사가 불과 30년에 지나지 않지만 잘못된 법이 만든 사회 정서를 감안해 단순흡연에 대해 '과태료'처분으로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념적 정서에 도전하는 두 잔다르크
옥소리의 간통이 내게 별 피해도 주지 않았기에 난 옥소리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그녀의 간통사건에 그다지 관심도 없다. 옥소리가 그 일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된 것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도 아니며 그저 박철과 옥소리의 개인사이기에 말이다.
옥소리의 위헌제청을 반긴다.
옥소리는 간통죄의 형사처벌조항이 위험성이나 합리성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부부의 잠자리도 국가가 관리해줘야 한다는, 또는 불륜한 자는 길거리에 내몰아 돌을 던지라는 중세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저 부부관계의 일일 뿐이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피해를 봤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말하고 있다.
김부선 역시 대마초가 그다지 위험한 약물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 혼자 피우는 것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그녀는 단순 흡연행위는 과태료 처분하는게 적절하다는 대안도 제시한다.
옥소리와 김부선은 관념에 저항하고 있다. 우리가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정서적 반발심에 기대어 분통을 터트렸던 것에 비난했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다. 두사람의 고군분투가 나는 이 사회를 조금은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첫댓글 천박한 관음증이 우리 사회 곳곳에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의식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