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방지 제도개선 통과안...
선순위 임차인·임대인 체납 등 정보 확인권 신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금액도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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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수인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관계자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된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지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차권등기도 빨라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이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도 확대 상향했다. 각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올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