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제친동생이 군대안에서 귀를 다쳐서 물어봅니다.
동생이지금 일병때 사격도중 귀마개를 끼지않고 총을 사용하다가 오른쪽귀가 안들린다고합니다.
민병원이랑 군병원을 갔는데 장애판정 4급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친이유는
처음사격했을때는 휴지를 귀에 끼고 사격을했는데
그 사격후에 휴지를 버렸습니다.
다쓰고나서 동생은 휴지를 버렸구요.
근데 사격 관리하시는분이 탄소비를 해야된다고해서 총을 더쏴야된다고했습니다.
군법상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휴지를 버려서 없다고 관리자분께 말을하니깐.
"그냥쏴 휴지없어도되" 라고 말을하여서 동생이 사격을했습니다 휴지,귀마개없이
이럴경우에는 어떤군법이 이어지나요?
심각합니다.
지금 군대쪽에서는 장애판정4급이라고 판정난후 제대한 상태입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까지 갈려고합니다.
진지한답변부탁드립니다.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여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고 나아가 유공자 신청 이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급~7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고려해 보면, 교육훈련간 상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해정도와 관련해서는 유공자신청 후 신체검사결과를 통해 상이등급 정해져야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발생경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에 제출하여 유공자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