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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이 가능할까요?
김성훈 추천 0 조회 61 16.09.26 13: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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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30 15:51

    첫댓글 국가유공자로 신청하여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고 나아가 유공자 신청 이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급~7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고려해 보면, 교육훈련간 상해를 입어 공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해정도와 관련해서는 유공자신청 후 신체검사결과를 통해 상이등급 정해져야 그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발생경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에 제출하여 유공자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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