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p 대물적 강제수사 08번 (라)에서 사후영장 필요하지 않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전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후영장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해설내용은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해설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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