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부적격 피하려면] 세대주 무당첨 주택 소유 요건 충족해야
지난해 부산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주요 단지마다 수백 대 1이 넘는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황을 이끌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 순위 1~3위를 모두 부산에 공급된 아파트가 차지할 만큼 부산은 그야말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정부는 과도한 청약 열기를 식힐 대안으로 청약 조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의 청약 신청자는 5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로 수익 실현을 노리는 '묻지 마 청약'이 이어지면서 분양 현장마다 청약 부적격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래 연제 해운대 남 수영 5개 구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1순위 가능
세대원도 과거 5년 내 당첨땐 불가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물량에 해당되면 1년 동안 청약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이제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을 꿈꾼다면 미리미리 자신이 '주택청약 1순위 티켓'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적격 세대, 전체 물량의 20% 넘어서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순위 청약 조건 강화다. 청약조정대상지역(부산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세대주 △5년 내 당첨 기록 없음 △무주택 또는 1주택 조건을 갖추어야만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와 건설 업계에 따르면 11·3 대책 이후 분양한 부산 시내 단지에서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한 부적격 물량이 대책 시행 전 10%에서 20% 수준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례가 늘면서 전체 분양 세대수의 20%를 선발하는 예비 당첨자 절차 이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전문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분양 단지의 부적격 청약 사례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주택 소유 여부'였다. 전체 부적격 물량의 절반가량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재당첨 및 5년 내 당첨 여부'와 '세대원 청약'이 뒤를 이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세대원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만 미리 확인하면 청약 조건 부적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체크
자신이 1순위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헷갈린다면 먼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세대원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1·3 대책 이후 가점제를 통한 공급은 무주택자로 한정해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 역시 등기부등본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 점수를 계산해 입력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신이나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살펴보면 된다.
주민등록등본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안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세대원은 1순위 통장이 있더라도 청약을 할 수 없다.
무주택 가구라면 부양가족 수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병역 근무 중인 자식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는 세대주라면 반드시 청약 전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가점을 입력할 수 있다.
■과거 청약 당첨 여부도 확인하세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됐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과거 5년 안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이 안 된다.
청약 당첨내역은 주택청약 홈페이지인 '아파트투유'와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서비스(KB국민은행 주택청약통장 보유자에 한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당첨 사실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청약 예정이 아파트가 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당첨 기록을 조회한 뒤 청약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1순위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청약 예정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 서류를 갖추고 상담사에게 1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김 지사장은 "청약 부적격 물량이 늘어난 만큼 청약 절차 이후 진행되는 '내 집 마련'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도 늘어난 만큼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두는 것도 주택 청약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