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부동산 투자 정보]
"장위 15구역 직권해제 부당하다"
법원 "찬반투표 계산방식 잘못"
추진위 "내달 조합 창립총회"
▶서울시가 성북구 장위15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2018년 주민 투표를 거쳐 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위 15구역(18만9000㎡)은 성북구 장위동 233의 42 일원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246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 일부 토지 등 소유주는 구역해제 동의서를 걷어 성북구에 제출했다.
=주민 찬반 투표 결과 사업 추진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일부 소유주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구역은 내년 3월 2일까지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규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보다 앞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장위15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까닭에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장위 1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징구해 이르면 내달 조합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며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리한 데다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강해 재개발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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