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353호
2019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신청 대상자
가.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2019.7.1.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변경)
*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
※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7.17) 2년 이전(2016.7.18.)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허가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3.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2)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 1호 서식)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아래사항의 경우 조건부 ‘공동명의’ 허가 가능
①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 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
→ 공동명의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확인서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보고서(‘금융채무 불이행’ 내역 포함 등)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으로 택배운송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는 해당 법인(또는 대표자) 등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
→ 자활센터 지정 여부, 종사자 또는 참여자 여부 확인서
* 공동명의자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센터로 지정 받은 증서 사본, 해당 법인․단체의 종사자 또는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전면허증(앞․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다만,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5)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나. 추가 제출서류
1) 개인 :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2) 법인 :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 운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4. 기타사항
ㅇ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하여 제출 가능(우편접수 불가)
ㅇ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