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단체 전장연 업무방해 서울교통공사 민원회신 내용 -서울교통공사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출퇴근 할 때 이용하는 지하철이 특정 집단 쓰레기 전장연 때문에 지각 및 기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업무방해 고발을 보도 자료 없고, 기타 지하철 이용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또한 계속해서 장애인 쓰레기 단체 전장연 이런 행동을 하고면 장애인 지하철 무료이용 폐지해야 합니다. 왜.. 다수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무시하는 쓰레기 전장연 처벌하지 않으면... 나중에 규칙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결론... 전장연 고발 조치하세요.
1. 업무방해
2. 일반시민 안전 위협
3. 일반시민들 이용불편 유발
4. 이태원 사태처럼 지하철 혼잡이 증가해서 압사 사고 유발
서울교통공사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241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 단체 시위로 인한 불편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사전에 홈페이지 공지, 안내방송 실시, 또타지하철앱 안내문구 표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안내방송 실시,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인력지원, 임시열차 투입 등을 통해 열차의 안전운행과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사법권 및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기에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에 공권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공공시설물 보호, 안전 조치, 열차 운행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인력 임무를 구분(질서유지, 채증, 후속조치 등)하여 장애인 단체 시위에 대한 법적 조치(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 내 시위 자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무임승차와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출퇴근시간대 승객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주요 환승역에 역 직원, 보안관, 사회복무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역사 순회점검 및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선 및 추가 인력 배치 등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았겠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02-6311-959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