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가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한다..
2.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며,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 대하여는 피모용자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이행되었으므로 정식재판절차부터 진행한다.
3.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공판조서는 재판장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각 지문의 정오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1. 옳은 지문입니다. [합격청부시리즈(Ⅰ) 기본서 형사소송법 p.85]
2. 틀린 지문입니다.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경정결정을 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합격청부시리즈(Ⅰ) 기본서 형사소송법 p.87]
3. 틀린 지문입니다.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합격청부시리즈(Ⅰ) 기본서 형사소송법 p.124]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