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중 전세 보증금, 대출 등 부채의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낮아진다.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사전에 차단해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대상 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한도가 기존 80%(신혼부부·청년은 최대 90%까지)에서 60%로 20%포인트 낮아진다.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은 원래대로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 가능하다.
HUG가 보증한도를 낮춘 것은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매매 시세에 육박하거나 매매 시세를 넘는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소유권을 넘기는 식의 전세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고,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과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전세 대출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HUG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HUG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대위 변제가 늘어나면서 보증 발급 한도가 올 연말이면 거의 꽉 찰 처지에 놓였다. 이에 HUG는 자본금 확충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보증 발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첫댓글 시장을 앞 선 정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