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가입의 보험료 납입시 "퇴직보험"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 결산때 기간계상하여 보험료(비용)로 회계처리함.
당기부터는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함.
이때 전기 처리분과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 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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