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주세법 개정과 더불어 2018년 4월부터 맥주 정의 변경 -
- 맥아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부 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 -
- 일본의 '기타 발포주' 수입 1위국인 한국은 주세 변화 등 시장 전반을 주목해야 -
□ 주세법 개정과 함께 맥주 정의를 변경한 일본
ㅇ 일본 정부는 '2017년도 세제개정대강'에 주세법 개정을 포함, 해당 개정의 핵심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류 세액의 일원화'로 주류 별 세율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
- 맥주계 음료의 경우는, 기본 사이즈인 350ml 캔을 기준으로 맥주는 주세 77엔, 발포주는 47엔, 제3의 맥주는 28엔으로 격차 조정, 향후 경제동향을 감안해가며 조정해 2026년 10월 이후에는 모든 맥주계 음료의 주세를 54.25엔으로 조정하는 방향
- 맥주, 일본주가 감세되는 한편, 와인이나 저렴한 발포주, 제3의 맥주, 츄하이 등은 증세되는 형국
- 업계에서는 맥주 세액이 타 주류 대비 높다는 의견이 강했던 바, 발표 이후 맥주의 감세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절약을 위해 발포주와 제3의 맥주, 츄하이를 마셔온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존재
ㅇ 주세 변경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한 것은 201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맥주 정의 변경'으로, 다양한 맥주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맥아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맥주 부 원료의 범위를 확대'했음.
맥주 정의 개정 전후 범위
자료원: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 개정 전에는 맥주 양조 시 '맥아 비율이 67% 이상'이었어야 했으나, 개정을 통해 '맥아 비율 50% 이상'으로 조정해 요건이 완화됨.
- 또한 보리, 쌀,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전분 등만으로 한정해두었던 부 원료의 범위를 과일, 향료 등까지로 확대
· 개정 전 주세법 하에서는 과일, 향료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맥아 비율이 높아도 맥주가 아닌 발포주로 분류됐었음.
맥주 개정으로 확대된 부 원료의 범위
과일(건조한 것이나 조린 것, 농축 과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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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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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계피, 클로브, 산초 등 기타 향신료와 그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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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마일, 세이지, 바질, 레몬그래스 등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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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호박 등의 야채(건조한 것이나 조린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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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 및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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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기타 당분 포함 물질, 소금 또는 차, 커피, 코코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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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다시마, 미역 또는 가다랭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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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최근 개성적인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 맥주, 수입 맥주 중 일부는 개정 전 주세법 기준으로는 발포주에 해당함. '발포주는 저렴한 음료'라는 부정적 인상이 있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바,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큼.
- 이번 맥주 개정을 통해 부 원료의 범위가 확대돼 지역 특산품을 사용한 발포주 등도 맥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가나가와현 아츠기시 소재 맥주 제조사 'sanktgallen'의 이와모토 사장은 "발포주가 저렴하다는 인상이 있어 선물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발포주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고객이 많았다"며 맥주 정의의 개정을 환영함.
□ 새로운 시장을 잡자! 맥주 정의 변경에 따른 주요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ㅇ 일본 국내 기업 중 가장 빠르게 구체적인 상품을 제시한 것은 '아사히'로, 신제품 'GRAN MILD'의 2018년 4월 출시 계획을 밝힘.
- 'GRAN MILD'는 맥주 정의 개정으로 원료로서 인정받은 레몬 그래스를 사용, 부드러운 맛을 내세운 제품임.
아사히 신제품 'GRAN MILD'
자료원: 아사히 홈페이지
ㅇ 2월에 들어서 '기린'과 '산토리'도 맥주 정의 변경에 따른 4월 신제품을 발표
- '기린'은 자사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 'SPRING VALLEY BREWERY'를 통해 감귤류 풍미가 돋보이는 'SOUR Citrus'를 4월 26일부터 수량 한정 판매할 예정
- '산토리' 역시 4월 10일부터 '바다 건너 BEER RECIPE'라는 타이틀로 '오렌지의 상쾌한 맥주'와 '향기로운 카시스의 부드러운 맥주'를 수량 한정 출시
산토리 신제품 '바다 건너 BEER RECIPE'
자료원: 닛케이 프레스 릴리스
ㅇ 각 사가 같은 시기에 신상품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드문 일로, 각 사의 주요 인사들 역시 "맥주 시장의 활성화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기린의 후세 타카유키 사장은 "맥주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며 개정법 시행을 환영했음.
- 아사히의 히라노 신이치 사장 또한 회견에서 "올해를 맥주 시장의 개혁을 이루는 해로 삼고, 맥주 시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강한 신념을 밝혔음.
□ 시사점
ㅇ 일본 맥주 업계는 침체돼 가던 상황으로, 주세 개정 및 맥주 정의 변경은 업계 전반에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
- 일본 주류 대기업 5개사의 2017년 맥주류(맥주, 발포주, 제3의 맥주) 출하량은 전년대비 2.6% 감소, 13년 연속 감소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으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업계 도약이 필요했음.
- 지역 특산물 등을 부 원료로 사용한 제품 역시 '맥주'로 판매할 수 있게 됨.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잇달아, 맥주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지역 창생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ㅇ 맥주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 이후 소규모 사업자의 주류 업계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맥주나 발포주 제조·판매를 위한 주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기존 법 상 발포주로 취급받던 수제맥주 업자들은 맥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
맥주 면허 취득 조건
| 발포주 면허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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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연간 60kl 이상 제조
| (제조) 연간 6kl 이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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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연간 50kl 이상의 판매 전망 보유
| (판매)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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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면허 취득 조건이 발포주 면허 취득 조건 대비 엄격하므로,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면허 취득에 곤란을 느낄 것으로 보임.
ㅇ 한국은 일본의 '기타 발포주(HS Code 2206.00.223, 주세법 제23조 제2항 제3호 '로'에 따라 규정된 품목)' 최대 수입국임. 일본 주류시장, 산업 정책 및 동향을 참고해 수출·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한국산 '기타 발포주' 수입은 2017년 1억1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8% 감소했음에도 불구 수입시장 86%를 차지, 공고한 입지를 구축한 상황
- '기타 발포주'의 경우에는 맥주 정의 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2026년 10월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주류세액 일원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맥주와 달리 증가, 주요 수출 기업들은 일본 주류시장의 단계적 세액 변화에 따를 시장동향을 주목해야 함.
자료원: 일본 재무성, 닛케이, 다이아몬드, 각 사 보도자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