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전세시장 정상화 위해 보증한도 낮춰"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채비율이 90%가 넘어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낮춘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중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 한도를 기존 80%(신혼부부·청년 90%)에서 60%로 20%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HUG의 이 같은 조치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증 한도를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80%를 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
HUG의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보증 가입실적 중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18년 17%에서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깡통주택이 늘면서 전세보증 사고액과 HUG의 대위변제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금은 924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위변제액은 2019년 2836억 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법정 한도(6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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