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인선 당시에 일각에서 제기했던 그의 동성 간 결합 합법화 주장이 다시 부각되면서부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등은 김 부위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가 위촉돼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김 부위원장은 나경원 부위원장 당시 민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가 나 부위원장이 해임된 후 지난 1월 바로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김 부위원장은 내정 때부터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주의 이념에 매몰된 인사가 어떻게 저출산 정책을 총 지휘할 수 있나 하는 반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은 반대 이유로 김 부위원장이 교수 시절인 지난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을 들었다. 그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 불평등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런 주장을 자신의 논문에서 버젓이 한 인물을 인구절벽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할 적임자로 세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소위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출산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더욱 심각하다. 이른바 여성의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옹호한 점인데 이런 인사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입안과 시행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생산권’이란 태아 살해를 마땅한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출산율을 높여 도 모자란 인구위기 상황에서 낙태를 여성의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총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출산 장려가 아니라 출산을 더욱 악화시킬 인물이 아니냐는 거다. 이런 논란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갈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KBS 특집 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한 발언도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이런 논란은 사회자가 일각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혼외 출산 자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경직적이고 변화하는 가치에 사실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다”라며 프랑스 팍스(PACS) 제도를 거론했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강조하는 바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받고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며 “이제 결혼제도를 좀 다양한 형태로 바꿔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를 설명하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차별 없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 지향점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가 언급한 프랑스의 팍스(PACS)는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의 2명의 성년자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게 핵심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가 언급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동성결혼 혹은 동성 간 결합이 포함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프랑스가 1999년에 도입한 팍스(PACS) 제도가 출산율 문제를 해결했나 하면 현실은 정 반대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1997년 1.27명에서부터 2000년까지 1.33명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1.06명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잘 말해준다.
팍스(PACS)는 최근 용혜인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과 판박이다. 동성 혹은 이성간의 동거를 부부에 준하는 법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동성결혼의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앞서 2022년 4월에 남녀 간 결합이 아닌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시도 뒤에 ‘젠더’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끝엔 동성결혼 합법화가 차지하고 있다. 이건 친 동성애 진영의 필생의 과제이자 목표다.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인구절벽의 삼각한 위기를 타개하라고 설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책임자가 이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반교연이 김 위원장을 향해 “생활동반자법 등에 의해 동성 간 결합 등의 다양한 결합이 허용되면 마치 출산율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프랑스 팍스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한 건 그 때문이다. 동성 간의 결합을 정당화하는 게 출산율을 증가의 지름길이라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