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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무형위조된 문서나 사기유죄가 성립되어도 재심이 안 되는 경우
이유재(사법혁명가) 추천 4 조회 191 16.01.26 04: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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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 판결 번호 몇 번인가요? 판시 사항만 아니라 본안 사건 번호 입력해 주십시오. 사건 중 한 부분만은 법원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입니다. 사건 전체를 보아야 하며 회원이 참고 자료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를 알고 써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피자들에게 도움주는 판례인가요? 아니면 ... 재심 사유 6번도 적용될 수 없다는 판례인가요?

  • 작성자 16.01.26 07:32

    1. 사건번호 2004다54862

    2. 위조문서와 무형위조문서를 명확히 구별해서 재심청구하시라는 게시글임

    그러면 무형위조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문서의 소위 무형위조(문서의 내용이 허위이나 그 작성이 명의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3. 재심 6번 재심 사유 적용됨.
    4. 사기죄 재심이 안 된다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5. 사문서 위조도 주요사실에 대한 사실인정 사문서 위조인 경우이라고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임으로 타 전문가와 묻의 바랍니다.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유재님 대법원 상고에 댓글 확인하십시오.

  • 16.01.26 12:36

    3빠
    재심 수건 했다 돈 날리고 시간만 날이다 다 기각당했습니다.
    사피자 사건은 무조건 기각입디다.
    법리, 증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건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 같이 쇼 하다 결국 뒤집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전 사건 관련 법관들과 검사들이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전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안 가지니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 16.01.26 13:25

    제사건은 오늘 3차로 변론 종결 되었습니다.

  • 16.01.26 21:30

    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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