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직 승진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우는 두번입니다. 7급(주사보) 승진할 때와 5급(사무관) 승진할 때입니다. 이 중 주사보 승진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실무, 피의자신문조서 및 의견서등 주관식 서술형 등을 치르는데, 예전에는 승진시험 2배수가 승진시험에 임하여 근무성적(=서열)과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다가 작년부터 이 제도를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진정원의 2배수 내에서 위와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은 동일하나 시험성적은 평균 60점에 과락 40점을 넘긴 사람에 대하여 모두 합격처리하고,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으로만 승진을 시킵니다. 즉, 승진시험은 승진의 전제조건으로 되고 점수 자체가 반영되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8급 고참선배들이 업무를 적게 맡고 기록창고나 빈 사무실에서 승진시험에만 매달리다 보니 부작용이 많아서 그냥 서열대로 승진시키려고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험은 사무관 시험 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무관시험은, 근무성적과 헌법, 행정법은 객관식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은 주관식으로 하여 시험성적을 산출하고 근무성적과 시험성적, 면접, 교육점수 등을 고려하여 승진자를 가립니다. 사무관과 주사보 외에는 승진시험이 따로 없고 심사승진입니다. 즉 승진최저연한을 넘긴 사람 중 결원이 발생하는 대로 서열만으로 승진시킵니다.
검찰의 승진과 법원의 승진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찰은 각 청별로 승진시키고 있는데 반해, 법원도 예전에는 각급법원별로 승진을 시키다가 법원직장협의회에서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승진하게 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여 각 법원간 승진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각 법원간 서열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검찰은 각 청별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같은 청 내에서는 후배가 선배를 앞지를 수는 없지만 자신이 속한 청이 승진이 빠르면 다른 청의 선배보다는 먼저 승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서열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검찰의 경우, 8급 승진은 지방검찰청검사장, 7급 승진은 고등검찰청검사장, 6급 승진은 검찰총장, 5급 승진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8급 승진을 지검장이 결정한다는 말은 의정부의 경우, 의정부지검의 9급 직원과 고양지청의 직원을 합하여 필요한 인원만큼 의정부지검장이 승진임용시킨다는 뜻입니다. 또한 7급 승진은 서울, 동,남,북,서,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 등 서울 고검 관내의 모든 지방검찰청과 지청, 그리고 서울고검 자체 인원까지 합하여 서열을 정하고 이들 중 근무성적이 앞선 사람을 승진시킨다는 말이며, 6급 승진은 대검찰청과 각 고검 산하 직원을 모두 합하여 승진을 시키며, 5급 승진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검 산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승진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승진이 어떻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신이 승진할 때마다 법무부, 대검, 고검에서 근무하면 근무성적이 좋아서 승진이 빠를 것이고 일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만 근무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승진이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열대로 승진시키려고 해도 7급 승진, 6급 승진시에는 서열이 약간 섞이게 됩니다. 또한 서울고검 관내와 지방간 승진격차도 있고, 남자직원과 여자직원 간에도 약간 서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군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현재 서울고검을 기준으로 8급은 2000년도 공채가 주로 승진하고 있으며, 7급은 주로 94,95,96공채가 승진하고 있으며 6급 승진은 90공채가 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04년이니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다만, 검찰일반직의 정원이 약 5,500명 가량 되는데 90공채가 600명, 91공채가 600명, 92공채가 300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90공채에서 빠른 사람은 약 11년 내지 14년이면 6급 승진하지만 93공채 같은 경우는 바로 앞기수에 1,500명이나 있으니 6급 승진은 아마도 18년 이상은 족히 걸릴 듯.... 사무관 승진은 80년대 초반에 입사한 선배들이 시험 치르고 있는 반면에 70년대 후반에 입사했지만 6급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요즘은 군필자 응시연령을 올렸기 때문에 입사연령이 많이 높아졌고 승진 적체가 심하여 사무관 이상을 생각하는 직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법원이든 검찰이든 7급승진을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6,7급은 계장으로 불리며 주로 검사실에서 조사업무에 종사하고, 8,9급은 주임이라고 하여 일반사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니까요... 당직도 계장은 관리, 보조하는 일을 하고 주임이 대다수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6,7급은 사법경찰관이지만 8,9급은 사법경찰리쟎아요..
검찰과 일반행정직의 승진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대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일반행정직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법제처, 무슨무슨 청 하여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위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법원은 예전에는 검찰보다 빠른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비슷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서열을 통일하다보니 그렇기도 하고, 법원직원들이 법무사 개업하려고 퇴직하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검찰, 법원이 승진이 빨랐다고들 하는데 그건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너도나도 박봉에 공무원생활 하느니 떼돈 버는 법무사 하자는 생각에 법무사 자격만 되면 퇴직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보면 사무관이 되든가 아니면 법무사 나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되던가 둘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경기 좋았을 때는 법무사를 가리켜 "물 반, 고기 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군요... 하여간 검찰, 법원 모두 법무사 자격증 가지고도 퇴직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일반직 5,500명 중에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1,500명을 채용하였으니 그 뒤에 입사한 직원들은 점점 더 승진이 적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90,91,92공채기수가 93공채부터 2000공채까지 채용한 인원보다 더 많다니...
하여간 현재까지의 승진은 대략 이러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승진에만 얽매이다 보면 살 맛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깐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야근, 승진, 월급, 직장분위기 등등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겠지만 합격만 하면 다 알게 되니까 조금만 알아두세요. 너무 많이 알아도 재미없쟎아요?! 하여간 검찰이든 어디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럼....
첫댓글 네...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