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콜릿 제품 품명 표시기준 강화
2021-03-11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대만의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 개정안, 2022년 1월 1일 시행 -
- 초콜릿·대체유지 함량이 기준치에 부합해야 품명에 '초콜릿' 사용 가능 -
초콜릿 함량 25% 미만, 대체유지 함량 5% 초과제품은 품명에 '초콜릿' 사용 불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 FDA)는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 개정안을 2021년 3월 2일 발표했다.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은 초콜릿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분 함량과 품명 표시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만 FDA는 속재료를 함유했거나 고체가 아닌 초콜릿에 대한 제품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되며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분 함량 기준 명시 유형 추가
기존 규정은 속재료를 함유하지 않은 순수 초콜릿(고체)에 대해서만 성분 함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속재료 함유 초콜릿, 초콜릿 스프레드 유형을 신설해 함량 기준을 명시했다. 속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초콜릿(고체)의 경우 초콜릿 함량이 25% 이상이어야 품명에 '초콜릿'을 사용할 수 있고, 품명 앞 부분에는 '속재료 함유(含餡)' 또는 '가공(加工)' 등과 같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속재료로 사용한 아몬드가 풍미를 결정짓는 제품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브랜드명) 초콜릿’이라는 명칭을 ‘○○(브랜드명) 속재료 함유 초콜릿’ 또는 ‘○○(브랜드명) 아몬드 초콜릿’이라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만 FDA의 설명이다. 반고체(semisolid) 또는 유체 형태의 초콜릿 스프레드류 제품의 경우 코코아 고형물 총함량이 5% 이상이거나 코코아 버터 함량이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식물성 유지 함량에 따른 품명 표시 제한
기존 규정은 식물성 유지로 코코아 버터를 일부 대체한 순수 초콜릿(고체)에도 품명에 '초콜릿'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주: * 단, 식물성 유지 함량이 제품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품명 앞부분에 '코코아 버터 내 식물성 유지 첨가(5% 이하)' 또는 '코코아 버터 대체유지(5% 초과)'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식물성 유지 함량이 제품 중량의 5%를 초과하면 품명에 '초콜릿'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콜릿맛 사탕'과 같은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만FDA의 설명이다. 함량 기준치에 맞게 식물성 유지를 함유한 경우에는 품명 주위에 ‘식물성 유지 첨가', '팜유 첨가' 등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주: * 품명에는 '식물성 유지 첨가' 형태로 표시하더라도 성분목록에는 실제로 사용한 식물성 유지의 명칭(예, 팜유)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코코아 고형물의 총함량이 기준치에 부합하지만 식물성 유지 함량은 기준치(5% 이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품명이 제품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품명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별 초콜릿의 정의
유형 | 형태 | 필수 성분 | 성분별 함량 기준 |
코코아 고형물 | 코코아 버터 | 무지방 코코아고형물 | 우유 고형물 |
다크초콜릿 | 고체 | 코코아 버터, 코코아 파우더 및(또는) 매스 | 35% 이상 | 18% 이상 | 14% 이상 | - |
밀크초콜릿 | 고체 | 코코아 버터, 분유, 코코아 파우더 및(또는) 매스 | 25% 이상 | - | 2.5% 이상 | 12% 이상 |
화이트초콜릿 | 고체 | 코코아 버터, 분유 | - | 20% 이상 | - | 14% 이상 |
속재류 함유 초콜릿 | 고체 | 다크/밀크/화이트 초콜릿, 기타 식품 원료 | 초콜릿 함량이 25% 이상 |
초콜릿 스프레드류 | 유체, 반고체 | 코코아 버터, 코코아 파우더 및(또는) 매스, 기타 식품 원료 | 5% 이상 | 2% 이상 | - | - |
주: 회색 바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항목
자료: 대만FDA
대만의 초콜릿 과자 시장 현황
대만의 초콜릿 과자 시장규모는 2020년에 91억 대만달러, 2021년에 92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1년 이후 시장규모는 1%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품 유형별로 판매액은 박스에 포장된 선물용 초콜릿 비율이 절반에 달하나 판매량으로는 초코바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초콜릿 과자 시장규모(좌), 제품 유형별 비율(우)
(단위: 백만 대만달러, %)
연도 | 시장규모 | 증가율 | 제품 유형② | 판매액 기준 비율③ | 판매량 기준 비율③ |
2017 | 8,285 | 3.6 | 선물용 초콜릿 | 47.9 | 30.3 |
2018 | 8,562 | 3.3 | 초코바 | 24.9 | 37.7 |
2019 | 8,861 | 3.5 | 봉지 초콜릿 | 14.4 | 20.5 |
2020① | 9,170 | 3.5 | 판 초콜릿 | 10.2 | 9.8 |
2021① | 9,246 | 0.8 | 장난감 초콜릿 | 2.6 | 0.8 |
주: ① 2020, 2021년 시장규모는 예측치 ② 유형별 명칭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사용. Boxed assortments(선물용 초콜릿), Countlines(초코바), Chocolate pouches & bags(봉지 초콜릿), Tablets(판 초콜릿), Chocolate with toys(장난감 초콜릿) ③ 2020년 통계 기준
자료: 유로모니터 'Chocolate Confectionery in Taiwan(2020.9)'
2020년 대만의 초콜릿 과자(HS코드 1806.20/31/32) 수입은 7,56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 일본, 미국에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했고, 한국에서도 150만 달러를 수입했다. 전체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대한국 수입액은 1~10위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제품 다양화 차원에서 한국 초콜릿 제품 발굴/수입 수요가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콜릿 과자(HS코드 1806.31) 수입이 절반을 차지하며 속을 채우지 않은 제품(HS코드 1806.32, 31%), 내용물이 2kg을 초과하는 벌크 제품(HS코드 1806.20, 19%) 순이다.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초콜릿 과자의 경우, 국가별로 이탈리아 수입 비율이 40%를 차지하나 전년 대비 수입액은 29% 감소했고, 對한국 수입 비율은 3%대에 불과하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4% 급증했다. 對한국 초콜릿 과자 수입액 가운데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제품의 비율은 85%(128만 달러)에 달한다.
초콜릿 과자 수입 동향(상), 국가별 2020년 수입 규모(하)
(단위: 천 달러, %)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국가명 | 이탈리아 | 일본 | 미국 | 벨기에 | 프랑스 | 독일 | 스위스 | 말레이시아 | 중국 | 한국 |
수입액 | 16,567 | 10,666 | 10,436 | 6,273 | 5,546 | 4,822 | 3,401 | 2,084 | 1,962 | 1,500 |
증감률 | -26.7 | 17.4 | -37.6 | -38.4 | -2.1 | -4.4 | -37.3 | 6.9 | 0.1 | 72.5 |
점유율 | 21.9 | 14.1 | 13.8 | 8.3 | 7.3 | 6.4 | 4.5 | 2.8 | 2.6 | 2.0 |
주: HS코드 1806.20/31/32 합산 기준. 증감률은 전년 대비. 점유율은 전체 대비 비율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시사점
대만은 식품에 대한 정보전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품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초콜릿 규정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쌀국수(米粉, 미펀)를 주성분인 쌀 함량에 따라 순쌀/혼합으로 구분했고, 2018년에는 간장을 제조 방식, 배합 여부에 따라 양조, 산분해, 혼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2020년에는 인체 건강에 유효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정의를 좁은 의미로 해석해 일반식품 품명에는 ‘건강' 단어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에는 사용 허용. 2022.7.1. 시행) 이는 품명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품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초콜릿 품명 표시 규정에 따르면,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3만~400만 대만달러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하고 주어진 기한 내에 제품 포장을 바꿔야 하는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제품에 사용한 원료나 내용물에 대해서는 업체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므로 개정안 시행 후 현지어 라벨링 단계에서 성분분석표(COA)나 제조사 성명서 등과 같은 자료가 요청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한 제품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현지 초콜릿 과자 제조사들은 개정 기준에 따라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초콜릿 성분을 사용한 인스턴트 분말 음료, 아이스크림, 빵류는 제품의 본질이 초콜릿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품명에 '초콜릿'을 사용(예,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만 FDA의 설명이다.
자료: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대만 재정부 관무서, 유로모니터, 중앙통신사, 연합보, 애플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