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관심, 댓글, 응원, 추천 감사드립니다.
https://naver.me/F9pZtCOU
판결문 및 상간위자료 구상권 소송장 받은것
사진 올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많을뿐,
사실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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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족히 된 쳇증을 내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남의 가정에 끼어들며
본인 사랑만 지고지순한 줄 아는 상간녀들이..
태생적으로 부도덕하고 선을 넘은 거긴 하지만
걔 중 탑 오브 더 탑 입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엄마 입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이혼녀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별자 입니다.
몇년동안의 외도에 지친 제가
이혼 및 상간녀소송을 시작했고
가출상태에서 상간녀와 동시에 소송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소송 첫 재판기일에 자살했거든요.
결혼하고 몇년동안을 지 하고픈대로 살다가
이제 니 행동에 책임지라고
소송을 시작하니
다 팽개치고 책임을 회피한 남편도 기가 막혔지만
이혼소송은 그대로 끝나고
상간소송만 계속하는데, 상간녀는
그냥 둘이 친한 사이였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둘이는 직장동료 사이였는데
직장분 중 일부가 제게 귀띔을 해줄정도였는데 말이죠.
결국 둘이 항문*교 후일담을 이야기하는
전화통화 내역 등등을 제출하여
2018년 12월 접수한 소송에서
2021년 7월 일부승소 하였습니다(위자료 2천)
5년이 넘는 외도기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아둥바둥했던
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아이들은 평생 ㅇㅏ빠를 볼 수도 없는데
2천이란 것도,
참 이래서 불륜공화국이구나 싶었지만
더 정신나간 일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저와 제 아이들(유치원생, 초등저학년)에게
상간소송위자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불륜은 혼자 한게 아니니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되고
구상권을 청구할 상대가 죽었으니
그 상속자인 저와 아이들이 대신 돈을 줘야한다는 것이지요.
상간녀소송 판결당시,
판사님은 남편을 망자라고 칭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미 죽은지 알고 내린 판결을 바탕으로,
그것도 본인의 불륜 피해자인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있다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에게 건 그 구상권이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중 상속분만큼만 주면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소송장을 보내왔습니다.
너희도 상속자이니 돈을 내라는 거죠,
아직도 10살도 안 된 두 아이는,
즤 ㅇㅏ빠와 바람핀 여자가 건
니들 아빠 바람핀 값을 그 여자에게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송장을 받은 것이지요.
이 소송도 상간녀가 이기면
저는 두 소송의 값으로 약 천오백을 줘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저와 제 아이들인데
어떻게 법은 이런 판결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나요?
심지어 상간녀는 나랏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이보다 한살 많은 딸도 키우고 있구요.
여태, 혼자 속으로 삮였던 이유는
그래도 애 키우는 애미로서
남을 저주하지 않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더는 안되겠습니다.ㅠㅠㅠㅠ
오늘, ㅇㅏ이들재판 판결일이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든 이일이 공론화되어
불륜하고도 당당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이제 바뀔수 있어야 됨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오르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글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는 과장 1도 없이 모든 사실이며,
풀스토리는 더욱 파란만장합니다
https://naver.me/xNl61SCJ
맨처음 쓴 글 입니다
*********
먼저, 많은 분들의 관심, 응원, 댓글, 추천
모두 감사드립니다ㅠㅠ
상간녀의 구상권 소송이 인용된 후,
열심히 살았던 저의 삶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한심하기도 하여
한참을 바닥에서 기어다니듯 살았습니다.
오늘, 한번 뵌적도 없는 분들의 공감, 공분 덕에
가슴은 심장소리가 느껴질 만큼 두근거리지만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상간녀가 아이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분노하여
2022년 12월에
**도청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접수했다는 연락조차없어
몇번의 전화끝에 확인 중이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그이후에도 제게 사실확인전화도 없음)
(3개월 걸림)
답답한 나머지 국민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렸고
형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
다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대로 뭉개는 것인가 하여
다시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현재 답변시한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청 산하기관에서 일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기여금을 내고있고
공무원복지포인트도 사용합니다.
외부에 말할때 공무원이라 스스로 말합니다)
판결문 및 소송장 받은 것 사진올려
증명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배드림이 처음이라
올리는 방법을 익힌 후 올릴게요.
--->> 올렸습니다
제가 제일처음 올린 글 입니다
https://naver.me/xNl61SCJ
첫댓글 얼마전 아내의 혼외자건과함께 현실적?,시대적상황에맞게 고쳐야할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