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15개의 법대가 있으며 학생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이며 또한 변호시험(BAR Exam) 통과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년에 1,000 ~ 1,500명의 변호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한다.
각 학교별로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있으며 특별히 국제법 (international law)은 빅토리아대(University of Victoria)가 유명하며, 굳이 최고 하나를 뽑자면 토론토대(University of Toronto. UT)라고 한다.
UT졸업생의 경우 미국 동부로 많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 동부에서도 인정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 캐나다인들은 학교 수준에 대해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으며 일단 법과대학에 들어오면 나름대로 자기의 관심분야(전공)를 찾는데 더 시간을 쏟는다고 한다.
그만큼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많이 평준화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200개가 넘는 법과대학이 있으며, 우리가 아는 하버드 로스쿨부터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한 학교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학비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이민자들의 자녀인 경우 법대는 금기(?)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건 다름아닌 언어의 장벽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진학 시 다른 학과로, 예를 들어 의대나 치대, 그리고 공대 쪽으로 우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만난 학인 법대생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사실 의대나 치대를 갈 실력의 학생이라면 아마도 법대에 가서라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 학생의 말이다.
물론 1학년때 읽어야 되는 책의 분량이 자기 키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힘든 일이 지 못 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이유는 외부로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 인데 실제로 2003년의 경우 UBC는 9:1 UT는 11:1 Queen’s는 14:1이다.
그런데 이 경쟁률에는 많은 허수(?)가 있다고 한다.
지원자들 대부분 복수지원을 하기 때문에(3~4대학) 실제 경쟁률은 2~3:1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다.
법과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GPA(대학 평량평균.학점), 두 번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세 번째 과외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 네 번째 그밖에 필요한 것들 (추천서, 에세이)이다.
그러나 이 조건들도 대학별로 요구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UBC법대인 경우 첫째와 두 번째만 요구하며, 미국의 하버드 법대인 경우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들 법대의 심사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LSAT와 GPA의 심사비율이 UBC는 50%:50%이나 UVic인경우 30%:70%이다.
이러한 정보는 www.lsac.org 로 가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학점수는 최소한 3.5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제적으로 지원자들의 대부분의 성적은 3.7이상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마다 산정하는 방법도 약간씩 다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는 3학년 성적까지만 보는 경우도 있고, 성적이 제일 낮은 과목 4개를 빼고 계산하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2005년 UBC 법대의 경우 학교성적 81%와 LAST점수 162점이 커트라인이었다고 한다.
LSAT의 경우시험은 오지선다형 문제(multiple choice)로 구성되며,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1)논리적 추리(logical reasoning)-2섹션(28문제/35분), 2)분석적 추리(analytical reasoning)-21문제/35분, 3)독해(reading comprehension)-지문4개(28개 문제):법,social science,순수과학, 문학관련 지문, 4)시험적섹션(experimental section)-시험점수에는 안 들어감, 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에세이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매우 어려워서(?) 캐나다인조차도 소위 확률게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대진학예정자와 마찬가지로 캐플란 입시전문학원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강료는 시간당 1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LAST점수 해석 방법은 percentile score방식(백분위수 점수)이며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예를 들어 170점일 경우 98.2%이며, 160점일 경우 83.1%, 150점일 경우 47.3%이다.
그러니까 UBC의 경우는 약 82%정도가 되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전체 문제 중 75~80개 정도를 맞춘 경우). LAST는 일년에 4번(6월, 9월,12월,2월) 시험을 보는데, 학교마다 마감시간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며, 주로 2월에 마감한다.
성적은 5년간 인정되며 2년간 시험은 3번밖에 보지 못한다.
LAST는 캐나다와 미국이 똑같이 치르는 시험이므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 각주에서 요구하는 주 시험를 통과하면 된다.
과외활동의 경우 클럽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보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데로 각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각 대학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대학생활은 말 그대로 책과의 씨름이다.
많은 판례관련 책을 읽어야 하는데 1학년의 경우 하루에 약 200페이지정도는 읽어야 하며, 시험은 매년 2번씩 있다.
2학년에 전공분야로 나눠지며(예: 세금(tax), 회사(corporate) 분야 등), Moot Court-실제로 법정에 있는 것처럼 하는 훈련 등이 포함된다.
등록금은 일년에 10,000 달러(UBC경우), UT는 16,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
미국 법대의 경우는 미화 약 30,00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한다.
법대의 경우도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융자를 얻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졸업 후 진로는 변호사시험을 거쳐서 실무 수습생의 길을 가며 주로 법률사무소(Law firm), 개인 사무소(Private practice), Government Job등을 갖는다.
실무 수습생인 경우는 보수가 비교적 작게 시작하지만 변호사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면 안정적인 보수가 가능하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미국의 경우는 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높다고 한다.
끝으로, 많은 한인학생들이 로스쿨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리 한인커뮤니티의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캐나다 사회에서 인정 받는 커뮤니티로 자리잡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여러 한인 변호사 후보학생들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