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모두 알아두기는 힘들다.
그러나 아래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몇가지 상식은 꼭 기억해 두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 발생 때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빨리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일반적으로 때론 경찰한데 연락하시고, 제 고객은 저한데 직접>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으로부터 사고처리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통보를 늦게 해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저는 교통사고처리 경찰관들도 상담해주는 전문가입니당>
2.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보험접수를 지연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보험약관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조사결과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비록
가해(입)자가 보험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결함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일단 보험처리 대상이 된다.
5. 경찰서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형사적 판단을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민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경찰서 사고조사에서는
잘못이 좀 더 많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적은 쪽은 피해자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정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민사적 측면의 공평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 운전자(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서 조사기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감안해 약관이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해 과실비율을 판단한다.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의 과실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통보해 보험회사 직원끼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하지만 보험사는 쌍방과실을 잡아 처리하려고 하는것이 기본 입장이다. 왜? 그것이 보험사에 더 유리 하기에~
6. 뺑소니 자동차에 다친 피해인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보상내용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같다.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선 신고해야한다
7. 자동차를 폐차한 뒤 새차를 구입하면?
이전의 자동차를 폐차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얻어야 보험계약이 계속 이어진다. 단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동일한 차종이란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하며, 이전 차가 자가용 승용차라면 같은 차종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다.
8 대포차 보험가입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암튼 사고 팔고 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시에 보상직원들이 어떻하든 보상에 태클을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한데 문의해서 가입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은 가능할 수도 잇지만 사고처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들기
마련입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제가 도와 드릴께여. 왜냐면 보험뿐만이 아니고 보상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
전 사고처리 경찰관(조사관)도 상담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저를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험천사로 생각해주세요. ㅎ ㅔ ㅎ ㅔ ㅎ ㅔ
9. 보험만기일이 15일이나 지난 뒤 보험을 갱신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문제가 있다.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1,000만원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0년 1월 25일 이후
기준으로 대인배상Ⅰ 미가입 과태료(최초 10일 1만원+이후 1일당 4,000원×5일=3만원)와 대물배상 1,000만원 미가입 과태료
(최초 10일 5,000원+이후 1일당 2,000원×5일=1만5,000원)로 총 4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 단 구청에 알아보면 책임보험료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일정기간안에 납부하면 약 20%을 할인혜택 제도가 새로 생겼다.
* 보험 가입및 보험사고시 처리는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과실이나 ,, 가 피해자가 바뀌는등 억울한사고등으로 인하여
보험료 할증등의 문제부터 재산상의 막대한 문제가 야기 될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
요즘은 인터넷 보험이 활성화 되면서 < 일반 보험하시는 분들이 보험가입이나 보상시 내용을 거의 모르는 경우도 태반사>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을 채용하여 보험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시 적절하게 보험가입을 못하시는분들이 넘 많다
더구나 사고시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고, 당한것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저같은 전문가가 알려주면 그때 가서 이해해서
잘못처리된것을 알고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
* 보험은 특히 보상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경찰이나 보험사직원한에 맡긴다.
보험은 특히 재산과 관련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하다
- - - - - -제가 직접처리한 많을 사고처리중 몇가지를 소개드립니다 - - - - - - -
<사례1; 음주측정 0.134인 음주뺑소니사고를 낸분의 경우 -벌금이 최소 약 600백만원인데~ 저한데 인터넷보고 문의 와서 내가 뺑소니
부분은 빼주어 음주사고로만 처리 벌금부분이 100만원정도도 처리해줌 - 보험사나 경찰은 절대로 처리 못해줌>
<사례2; 음주측정 0.165인 음주 사고를 낸 경우 - 아는 보험대리점 사장의 고객인데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에
정밀조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음주는 사고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음주사고 빼줌 제 친척이 교통과장인데도 안된다고
했던 사고임>
<사례3; 사거리에서 쌍방이 서로 신호위반 사고로 주장하는 사고(자차 직진, 대차 우회전)가 경찰에서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고로
확정된 사고(피해자 과실 30% 잡힌사고) 아는 대형대리점 사장이 해결해 달라고 해서 - 상대를 신호위반사고 처리하여
무과실처리하여 쌍방이 각3명씩 병원에 가서 대인처리 해준건을 가해자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을 회수하여 면책시킴>
<사례4; 유명연애인과의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각보험사 직원 현장출동하여 서로 피해라고 주장하는사고(경찰신고해서처리하라함)
- 현장 조사하니 차선변경사고로 상대가 가해자로 밝혀내서 가해자및 보험사직원 이해시켜 외제차 운전한 모 연얘인을
100% 피해자로 처러해줌, 내 고객이 자기 친동생 사고로 도와달라해서 알고 보니그 유명 연애인이었슴. 그래서 차량 렌트비
및 차량수리비 몇백만원 손해 안봄 그 이후로 나한데 자동차보험 가입함.
<사례5; 만취한 운전자가 밤 12시쯤 음주사고 내서 사람까지 다쳤다고 전화 와서(이런 경우 벌금및 합의금등 최소 약 천만원 손해)-
보험 접수시키고 가해자를 일단 자리에서 이탈시켜 보험 접수시켜주고 뺑소니처리에 유의하여 보험처리만 해줌>
<사례6; 지방에 휴가가서 100% 피해사고인데~차량수리는 어데서 ? 서울까지 올라올 택시비포함 200백원 자기돈 들어가는 사고
- 대차한데 일단 돈을 받아 처리하고 가해자는 보험처리 할수잇게 해줌 , 가피해자 둘다 만족시킴 처음에는 가해자가 비용을
못준다하여 한참 설득시킴 가해자도 가해자 보험취급자한데 물어봐서 어렵게 처리함(사실은 건설사 관리책임자인 친한
친구인데 그 사고 이후 친구가 나의 보상처리 실력을 인정하여 다른 친구들 만나면 먼저 나한데 보험가입하라고 성화>
<사례7;무면허 사망사고시 보험회사 팀장출신 보상관리자와 나한데 사고처리 문의와서 답변한 내용이 나와 달라 혼동된 사고-
- 다시 ~ ~ ~ 한데 알아보라고 알려줘서 사고처리를 맥을 짚어줘서 조속처리하여 피해자 가족등 보상에 불편없이 처리>
<사례8; 일년동안 써도 다 못씀 - 향후에 제 블로그에 올릴께여~>
-----------------------------------------------------------------------------------------------------------------
*보너스써비스 ; 자동차보험특약 ?
애니카특약;긴급출동써비스특약이며 보험사별로 이름은 상이함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회사에 애니카서비르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약에 해당하는 애니카서비스를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함(비상구난서비스, 긴급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배터리충전서비스, 타이어교체서비스)
애니카패밀리서비스;삼성화재의 서비스특약
보통약관 제13조(자기차량손해)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한 정비공장(우수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가 완료되면 회사는 우수정비업체를 통해 다음중 한가지의 서비스를 제공(국내산 정품기준)
1>엔진오일(오일필터포함)교환 단, 국내에서 생산된 배기량 3,000cc 이하의 휘발유
또는 LPG를 사용하는 세단형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이외의 차종은 제외
2>에어컨 항균필터 교환. 3> 와이퍼블레이드 교체 및 부동액, 워셔액, 각종오일류(파워스티어링 오일, 브레이크오일)점검과 보충
4> 엔진룸 세척(용해액을 사용하여 세척 후 물을 사용 마무리 하는 세척)
법률비용지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룰비용을 지급[방어비용] 피보험자가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 방어비용 지급-실속형;200백만원(정식기소/약식기소) 기본형;300만원(정식기소)/200백만원(약식기소)-고급형;500백만원(정식기소)/200만원(약식기소)[형사합의금]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중과실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 제외),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보험금을 지급(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기준)[벌금]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을 2천만원 한도로 지급
자녀교육비지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1급 후유장해시 1억원 지급
대중교통사망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인당 2억원을 위로금으로 지급
상해간병비
기명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손(차상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500백원(1~3급)
200백만원(4~6급) 10만원(7~14급)의 간병비 지급
주말확대
기명피험자 또는 가족이 주말(금요일 18시~월요일 06시) 및 휴일(전일 18시~익일 06시)에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1급 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어 "자기신체 사고 " 또는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
주말추가
피보험자가 주말(금요일 18시~월요일 06시) 및 휴일(전일 18시~익일 06시)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사망 및 후유장해 제외) 2천만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의해 산출한 금액을 보상
교통비지원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임시교통비용을 지급(대물 지급여부 무관,
수리가능; 30일한도, 수리 불가능;10일한도)
무보험차차량손해특약<최근 신설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보상
자녀교육지원비 특약
~
상해간병비 특약
~
성형치아보철비용특약
~
신가보상특약
~
기타 등등 많음 - 신설 특약이 수시로 나오기에 보험은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 * * 더구나 사실은 보험가입이 아무리 잘 되어도 교통사고 발생시 모르면
과실 산정부터 보상받는것을 불리하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가 잘못되어도 모르시구요
이 사실은 중요하나 고객님들은 간과하지요.<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사장이라면 고객한데 피해
보험금을 막 퍼 줄수 있을까요 ? 오히려 보상직원이 적게주면 그 직원한에 일 잘했다고 포상을 내립니다>
- - - 자동차 보상처리등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보시고 대화 해봐야 느끼실거예요- - -
(교통사고 처리및 법률상담 전문가;경찰서.자동차공업사 병원출입등
보험천사맨 염병기배상(011-281-7846)-24시간 사고처리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넵 사실 이론은 넘 많은데 다 올리기가 블로그에 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