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 근무를 하신거네요 ~ 그럼 6시 이후 저녁 시간 보통 30분 정도 이던데 30분을 제하고 (경우에 따라선 저녁시간이 한시간일 수 있음, 한시간 일 경우 한시간 공제),
총 근무 하신 시간은 저녁시간이 30분임을 가정 하고 저녁 6시 30분 부터 다음날 아침 6시 30분 까지 12시간 + 아침 9시 까지 2.5시간 = 14.5 시간 이나 야식 저녁 시간과 중간 30분 식사나 휴식 시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보통 12시 30분 부터 1시 30분 까지니, 또 새벽에 30분 정도 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시간이 또 있구요 ~~ 그럼 1.5시간을 추가 공제 합니다.
그럼 이사람이 근무 한 총 시간은 13시간이 되지요 그럼 잔업시간은 13시간이 되구요 여기에 밤샘 근무를 하셨으니 철야 수당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철야 수당은 pm10 시 부터 다음날 아침 am6시 까지 입니다. 택시에 할증 요금이 붙는 것 처럼 말이죠 ~~
그럼 총 철야 시간은 8시간 이지만 여기서 야식 저녁 시간과 중간에 30분 정도 참이나 휴식 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6.5시간만 철야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그런 사규에 근무시간에 따라 적용 하세요 , 없을 경우엔 근무시간 그대로 적용해 주시구요
일당 및 시급은 계산 하실 줄 아실꺼라고 믿구요
계산하여 나오신 시급에 해당 근무 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철야 수당 및 잔업 수당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