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넘어도 자녀 6세 이하면 추가모집 '1순위'
영구임대·국민임대, 최초 계약률 50% 이하면 입주자격 완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그간 행복주택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경우에만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면적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 자격 완화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 공실률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되지만,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 층 수요가 적은 지역에 지어진 경우도 많은 탓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도 행복주택에 공실이 남으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였지만 여기에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자녀가 만 6세 이하면 1순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또는 면적별로 미임대가 10% 이상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 입주 자격이 완화됐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이제부터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장기 미임대 공공주택은 2018년 9412가구(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가구(1.6%), 2020년 2만224가구(2.3%), 2021년 2만8324가구(3.1%)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 6월에는 3만2038가구(3.5%)로 3만 가구를 넘었다. 12월 말 2만7000가구(2.9%)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도 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