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청처분 판례에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판시하였는데, 이 뜻이
가령,
1억(1.2일자 당초처분) +5천(2.1일자 증액경정처분)
이 있었을때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이 말 뜻 그대로하면 5천(2.1일자 증액경정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말그대로 증액경정처분이 5천이니까 2.1일자 5천만원이 소의 대상이 되어야할거같은데
왜 5천이 아니라 1억에 5천을 더한
1억5천(2.1일자) 이렇게 되는걸까요?
증액경정처분의 의미가 5천만원만을 의미하는지, 당초처분에 5천을 더한 일억오천을 의미하는지 헷갈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1억 5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