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xgNeJAER
"집게손은 광고계 금기…피해자 향한 비판 논리적 귀결 인정"
넥슨이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홍보 영상에 나온 '집게손가락'을 두고 의도적으로 남성을 비하했다며 여성 작업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 모욕을 가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이 최소 3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은 사이버불링 중 수위가 매우 심각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300여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여성 작업자를 향한 집단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들이 "논리적 귀결이 인정"되며, 성적 모욕을 수사하는 건 "실익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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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손 동작을 기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며 "이 사건은 A씨가 소속한 B사가 애니메이션 그림에 남성혐오적 손가락 모양을 그린 것이 기사화되면서, 피의자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A씨는 관련 그림 담당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B사는 집게손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시했고 A씨도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피의자들이 A씨를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가해자들의 게시물 대부분을 A씨를 향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글은 전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작업물에 몰래 집게손을 넣는 행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A씨가 'X'를 통해 전달받은 성적 모욕 발언. A씨 측은 해당 메시지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초경찰서는 수사 계속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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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 일도 아닌데 여자라는 이유로 과거 SNS 통해 사상검증, 마녀사냥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 국가 수사기관이 "네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넌 페미니스트니까 저 정도 수위의 악플을 받아도 싸다"고 한 거예요... 이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누구든 저런 식의 모욕을 당해도 그럴 만 했다고 고소조차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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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에서!! 반응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민원 접수 부탁드려요!
(저는 아래 중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에게 바란다 → smpa.go.kr/user/nd58558.do
경찰민원포털 → minwon.police.go.kr
경찰민원포털, 수사이의 신청 → minwon.police.go.kr/#requestMinwon…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people.go.kr/index.jsp pic.x.com/xxirvt0tpg
첫댓글 욕나오네진짜
저렇게 똑같이 남자한테 욕하면 고소 먹겠죠 ㅋ
이 나라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사실 페미라고 공언한것도 아니고, 집게손->남혐도 억지지만) 패드립 쌍욕을 먹어도 경찰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군요
다 디져라 진짜....
논리적 귀결이라는 말이 너무 어이없어요 어디에 논리가 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