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3-05-07] |
'주택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 |
서울고법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 규율은 공법규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 소유자 임모(85)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현금으로 청산해달라"며 신길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48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고 후속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므로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한다"며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여러 사업은 조합원과의 관계를 공법관계인 도시정비법이 규율하고 있고, 임씨가 주장하는 모든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관해 관할권이 없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돼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만, 관할 위반에 있어서 임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이송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조합 측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신의 건물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내자 지난해 4월 조합 측에 "적법한 분양신청 철회"라며 119억여원에 해당하는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임씨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도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하자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
김승모 cnckim@lawtimes.co.kr |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