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목구조의 법정 내화구조 사양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한 구조에 대해
사용 가능하며, KS 인증구조는
성능시험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국내 목조 내화구조 인정은
보 , 기둥의 경우 요구되는
내화시간 동안의 탄화두께를
기준으로 하며,
바닥 및 벽체의 경골목구조의 경우
시스템 단면의 총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벽의 경우,
스터드 단면 38mmx89mm이상, 간격 600mm이하일 때
단열재로 암면 60kg/m3이상, 두께 89mm이상
방화석고보드 양면 두께 15mm 1겹 이상이면
내화성능 30분이 되고,
방화석고보드 양면 두께 12.5mm 2겹 이상,
또는 단열재로 암면 밀도 60kg/m3이상, 두께 89mm 이상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2겹 이상이면
내화성능 1시간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