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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하여,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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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거래가 해당됨.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개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 제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 지침 개정 전 후, 예시 비교 >
종류 지침 |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³ |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 ||||
부당한 이익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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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한 이익² | |||
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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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침 | × | ㅇ | × | × | ||
개정 지침 | ㅇ | ㅇ | ㅇ | × |
1) 상조 사업자A가 경쟁 사업자B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 할인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 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2)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상조회사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 상조회사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지급 의무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 상조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은행, 공제조합)
< 합병에 따른 선수금 보전 기관 변동 사례 >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A 상조회사가 은행 예치를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B 상조회사를 흡수 합병한 이후, 종전 B 상조회사의 소비자에 대하여 은행 예치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려는 경우 |
다.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 신설
□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할 때,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했다.
○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소비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 ‧ 조치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 ‘공정위, 적법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2018년 1월 12일 보도자료)
○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 또한, 행정예고 및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의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催告) 의사 표시 뿐 아니라 계약 해제 의사 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의견이 의사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판단했다.
라. 기타 예시 신설 ‧ 개정
□ 그 밖에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는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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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계획 |
□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향후 계획)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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