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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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작년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제 후 받은 영수증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부업체에서 독촉전화가 오더니 대여금청구로 기재된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할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답변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데 언제, 누가(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했고, 첨부할 증명자료 등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증명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답변서의 작성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 제출기한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답변서의 송달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선고 기일 통지
※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의 다운로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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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달리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