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문체부 장관상 수요조사 안내 |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장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 2024년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 단체
구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기존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고 있는 경연대회 |
신규 | 최근 3년(2021~2023) 이내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1개 대회 1매 상장지원) |
예비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신규 지원을 위해 예비평가를 신청하는 대회 |
2. 제출기한 : 2023. 12. 11. (월) ~ 2023. 12. 18. (월) 18: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기한 엄수
3. 제출 방법
ㅇ (기존) 예술마루(www.gokams.or.kr:442/artmaru) 상장지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 (아래 참고)
ㅇ (신규/예비평가) 아래 담당자 e-mail 접수 ( * 반드시 원본 제출, PDF 금지)
(신규/예비평가) 접수처 | 담당자 | 연락처 | 접수 e-mail 주소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권유아 | 044-203-2730 | SANGJANG@korea.kr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 권혜진 | 02-708-2285 | artmaru@gokams.or.kr |
※ 유의사항
- 기존 대회의 경우 상장지원시스템 외 e-mail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신규 및 예비평가 대상일 경우, e-mail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 대회의 경우 상장지원신청 시스템 내에서 접수 상태가 확인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상장 |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 ㅇ 신청 공문(주최기관) - 공문 내용 : 행사명, 일자, 주최, 주관, 상장요청 내역 ㅇ 주관단체가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 완료 증빙자료 |
장관상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받는 경연대회 | [상장지원신청 시스템 접수] ㅇ (필수) 장관포상계획서 (붙임1) ㅇ (필수) 심사 및 운영규정 |
최근 3년 이내 (2021년~)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 | [e-mail 접수] ㅇ (필수) 장관포상계획서 (붙임1) ㅇ (필수) 장관상 지원신청서 (붙임2) ㅇ (필수) 심사 및 운영규정 ㅇ 주최 및 주관단체 증빙서류 |
예비평가 신청 대회 |
5. 지원대상 발표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및 예술마루 발표 : 2024. 2월 (예정)
6. 공지 사항
ㅇ 상장지원 신청은 수요조사 기간 외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최근 3년 이내 예비평가를 받았더라도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2024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 >>
□ 지원원칙
ㅇ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상장지원 기준)’에 의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 인재
발굴, 경연대회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ㅇ 동일 단체의 유사대회 혹은 기지원되고 있는 대회의 운영 단체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상장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 주체의 대표성 등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 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지원기준
ㅇ (기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2025년부터 지원 기준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
ㅇ (신규) 최근 3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평가를 완료한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ㅇ (예비평가)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전국 규모 대회로,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예비평가 신청 |
| 예비평가 대상 선정 |
| 예비평가 실시 |
| 장관상장 신규 신청 |
| 장관상장 지원 여부 결정 |
2023년 11월 | 2024년 2월 | 2024년 대회기간 | 2024년 하반기 | 2025년 2월 |
ㅇ 다음 경우 예비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기존 대회와 주최‧종목‧지역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대회
- 주관단체의 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
-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
- 최근 5년 이내(2019년~2023년) 2번 이상 예비평가를 실시한 대회
□ 상장지원을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는 경우
ㅇ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유사대회 또는 협회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 규모 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당해 연도 동일 대회 복수 개최 시 1회 지원
□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 2회 연속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대회
(2021년 평가부터 2회 연속 65점 미만일 경우 문체부 장관상장지원 취소)
- 단년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대회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
ㅇ 비리,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
ㅇ 승인받은 내용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회
(임의적 주최·주관 및 대회명 변경, 지원받은 시상 부문 변경 등)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
□ 유의사항
ㅇ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잘못으로 상장지원이 취소된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 지원에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종 심사 이전에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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