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23-2 오크힐골프클럽
https://map.naver.com/p/search/%EC%B6%A9%EC%B2%AD%EB%82%A8%EB%8F%84%20%EC%B2%9C%EC%95%88%EC%8B%9C%20%EC%84%9C%EB%B6%81%EA%B5%AC%20%EC%8B%A0%EB%8B%B9%EB%8F%99%20223-2/address/14155544.4450259,4417968.963329,%EC%B6%A9%EC%B2%AD%EB%82%A8%EB%8F%84%20%EC%B2%9C%EC%95%88%EC%8B%9C%20%EC%84%9C%EB%B6%81%EA%B5%AC%20%EC%8B%A0%EB%8B%B9%EB%8F%99%20223-2,jibun?searchType=address&isCorrectAnswer=true&c=17.56,0,0,2,dh
관련근거)
추가로, 구체적인 심의나 설계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지침』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챗GPT]
1. "특수구조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5호에 따른 특수구조물 해당 여부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봅니다.
✅ 특히, 케이블구조, 막구조, 트러스구조, 초고층구조, 초장대 구조 등이 특수구조물로 분류됩니다.
2. 골프연습장 구조물의 특징
→ 골프연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골구조에 케이블망을 설치하여 볼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케이블구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케이블구조는 명백한 특수구조물입니다.
3. 현행 기준 적용
결론]
현재 골프연습장은 '특수구조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스트(기둥) 간격이 넓고(9m), 케이블 또는 네트 형태가 포함된 경우,
구조의 특성상 바람, 진동, 장기하중에 대한 고도의 구조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최종 판단은 다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조방식(단순 철골구조 vs 케이블 구조 포함 여부) ◎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결과 ◎
관할 관청(구청 건축과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청)의 특수구조 심의 판단 X
[나의 의견]
건축법 시행령에 정하는 특수구조물 대상이 아니고
구조기술사의 판단도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구조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없고
관할 관청 입장에서는
트러스형태 기둥 구조와 이를 연결하는 트러스형태의 보로 형성 되어 있어
특수한 시공, 설계. 공법이 들어가는 특수한 구조물로 판단할 수도 있음
특히 관할 구청에서 심의때 적용한 사례가 있다하면 특수구조물로 판단
https://youtu.be/7hG5kB9CGww?si=EZrUX2BkUYupNadr
첫댓글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일부개정]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60&idx=1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