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계산 방법 좀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제 땅(밭)을 국가에서 국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사용료 달라고 하니까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장이야 일반서식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용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분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청구하실 때는 임의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하면 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5년 이내의{매년 토지평가금액 × 5%(국유재산 대부료 율, 용도지역 및 사용용도에 따라 다름)} 사용료 合과,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감정평가 기준 일에 산정된 매월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납니다.
토지평가금액은 평가를 해야 확정이 되므로 굳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시세 × 도로 사용면적 × 1/3) × 5% 위 금액이 년 간 사용료정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