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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고발장!
사건번호: 2016형제10573
고발내용: 20대 총선에서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지침
1. 고발인: 한영수, 김병태, 박준배, 강동진, 김후용, 이종립, 한영수, 이석영
2. 피고발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3.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제20대 총선에 있어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생략하기 위해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란 기기를 만들어 전산으로 개표를 하도록 지시했다.
즉 공직선거법 178조 3항에 따라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하던 수개표를 아예 생략하도록 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가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하는 전산개표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 178조 3항의 수개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보조수단인 ‘투표시심사계수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20대 총선 개표 무효사유를 만들었다.
이에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형법제123조) 죄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첫째: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에 사용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법에 없는 불법 장비이다.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에 의하면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18대 대선 수개표누락 시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2013.1.17 국회에서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시연회를 가졌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에 따른 수개표란 투표지를 사람의 손으로 한 장, 한 장 육안으로 2~ 3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때 정상적인 수개표를 했을 때 개표상황표 6,000 매에 2시간 15 분 이 소요되었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에 심사․ 집계를 위해 도입한 ‘투표지심사계수기’는 법에는 없는 불법 전산장비이다. 그러므로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제178조3항을 위반했다.
둘째: 중앙선관위는 심사계수기 사용근거를 이미 폐기된 공직선거관리규칙(제99조3항)에 근거하여 사용함으로써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완전 무시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한 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3항(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칙조항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제178조2항이 신설되면서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개표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규칙 제99조3항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2 항으로 규칙 조항을 바꿔 신설하게 된 이유는 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은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후 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전자개표’를 할 수 없다. 결국 투표지분류기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 법 제178조2항에 따라 사용하게 되면 ‘보조적’이라 는 의미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육안으로 투표지 확인과 심사(수개표) 를 거쳐야 된다.
그러므로 보조수단인 심사계수기로 개표를 하고, 개표의 주 수단인 수 개표를 완전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제178조 3항을 위반한 개표 무효사유이다.
셋째: 중앙선관위가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한 근거를 ‘선관위 사무관리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로 볼 수 없고, 도입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편람을 발간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2 항이 아닌, 선관위 절차사무편람 제정권을 들고 있는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보다 사무규칙을 우선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불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개표에 지폐계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도입된 ‘심사계수기’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계수 속도를 늦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가 4.13 총선 이전에도 공직선거 개표 때도 계수를 사용했다. 그 때 계수기를 사용한 근거는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에 근거해서 사용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전산이나 기계장치를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투표지심사계수기’는 공직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구시군선관위에 공직선거 개표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보조수단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불법 행위이다.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대법원(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에 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이라 정의했다.
헌법재판소(2005헌마982)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전자개표기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의 보조수단이라 했다.
"개표기는 …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라고 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수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대법원(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 판결 "갑제15호 증의 1"
심사집계부는 개표기 운영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혼표)나 무효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하고 .......선관리위원장은 육안으로 최종 적으로 검열 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공식문서와 홍보물에서 수개표가 주 개표수단이라 정 의했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해명에서 수개표가 주 개표수단이라 정의했다.(2012.11 선거1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하는 장비이고 ……심사․ 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고 했다.
즉 중앙선관위 선거 1과에서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므로 심사계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178 조 3 항 수개표 위반한 불법 개표이다.
또한 중앙선관위 홍보물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개표의 주 수단 이며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이라고 정의했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공직선거 사용하도록 지침 내리므로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은 투표지효력 유무 검사인 수개표 완전 누락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불법 전산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전국 선관위에 개표에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에도 없는 불법장비로 개표를 하라고 지시 한 것은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했다.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에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도록 함 으로써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시 투표지효력유무를 정확하게 참관할 수 없게 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가 투표지심사계수기에서 1 분에 200 매 정도의 속도로 나오기 했다.
그리하여 개표참관인들이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했다.
5. 고발이유
가. 당사자 지위
고발인들은 김병태, 박준배, 강동원, 김후용, 이종립, 한영수, 이석영이며, 피고소인은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으로 근무 중인 자들입니다.
나. 고소인들의 탄원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20대 총선에서 법에도 없는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주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거의 공정성과 개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불법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불법개표를 자행했습니다.
개표참관인 6명이 각 심사 집계부 테이블에 있는 3대의 심사계수기에서 1초에 3장 이상 개표하는 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혼표와 무효표를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참관을 불가능케 한 의도적 행위이며 이로인해 선관위가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불법행위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의 불법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해 대답하길 ‘선거 후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막무가내로 밀어 붙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중앙선관위가 충분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개표관리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개표시스템 전면 개편을 무슨 의도로 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법에도 없는 불법 장비인 ‘심사계수기’를 주 개표수단으로 사용하여 개표함으로써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 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 178조 3항을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시켜 적법절차에 따른 개표질서와 공명선거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론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각 지역선관위에 사용케 함으로써 민주주의 뿌리인 수개표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사무총장의 지시로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를 각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시 사용케 함으로써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 완전누락 했습니다.
그로인해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어기는 불법 개표를 자행했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지 개표결과의 안정성과 정확성도 무시하므로 개표결과의 신뢰도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불법장비인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죄로 고발하오니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발 여부 |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8. 증거서류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수개표 종식하는 심사계수기 사용 규탄 성명서(2016.4.8)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심사계수기 도입 정보공개 청구(중앙선관위 답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20대 총선 참관요령 2P~6p (수개표를 해야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4 |
투표지심사계수기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5 |
전북 남원시 선관위위원장에게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에 대해 이의제기 내용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6 |
제20대 총선 투표지심사계수기 임차 제안 요청서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7 |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선거2과)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8 |
수개표 대신 ‘투표지심사계수기’괜찮을까? (오마이뉴스)정병진 기자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9 |
4.13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이렇게 바뀐다(오마이뉴스)이완규 기자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10 |
전북 남원시 개표장에서 투표지심사계수기 사용 부당성을 이의제기한 동영상 |
고발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016년 4월 19일
위 고발인
김병태, 박준배, 강동진, 김후용, 이종립, 한영수, 이석영
대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