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철도안전법 제17조(운전면허시험) 및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제38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및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철도자격 취득절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 ⇨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 ⇨ | 필기/학과 시험 합격 | ⇨ | 기능/실기 시험 합격 | ⇨ | 면허증/자격증 교부 |
(참고) 철도차량운전면허 : 필기 및 기능시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학과 및 실기시험
□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 일정
철도종자사 자격시험(철도차량운전면허 / 관제자격증명)
회차 | 필기(학과)시험 | 기능(실기)시험 | 비 고 |
접수 | 시험일 | 발표 | 접수 | 시험일 | 발표 |
제1차 | 1/11~13 | 1/23 | 1/28 | 2/1~3 | 2/15~4/17 | 4/29 | PBT(2종, 관제) |
제2차 | 2/1~3 | 2/17, 3/3 | 3/3~5 | 3/15~4/17 | 4/29 | CBT (고속, 디젤, 장비) |
제3차 | 3/29~31 | 4/7 4/21, 5/6, 5/20 | 5/20~22 | 6/1~7/31 | 8/5 | CBT(2종) |
제4차 | 5/17~19 | 6/2, 6/16 | 6/16~18 | 6/28~7/31 | 8/5 | CBT (고속, 관제, 장비, 디젤) |
제5차 | 6/28~30 | 7/7, 7/21, 8/4, 8/18 | 8/18~20 | 8/30~10/9 | 10/14 | CBT(2종) |
제6차 | 8/23~25 | 9/1, 9/15 | 9/15~17 | 9/27~10/16 | 10/21 | CBT (관제, 디젤, 장비) |
제7차 | 9/27~29 | 10/6, 10/20, 11/3, 11/17 | 10/20~22 | 11/1~12/25 | 12/30 | CBT(2종) |
제8차 | 11/22~24 | 12/1 | 12/1~3 | 12/13~12/25 | 12/30 | CBT (고속, 관제, 디젤, 1종) |
※ 제7차 11/3, 11/17 필기합격자의 경우 7차 기능시험 접수는 (11/17~19)추가 접수
※ 1차를 제외한 나머지 필기(학과) CBT시험은 시험 직후 가채점 결과 확인, 18:00 이후 최종결과 확인
기능 및 실기 시험일정은 필기 및 학과시험 합격인원, 평가에 필요한 장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CBT 시험 안내
시험장소 : 공단 자격 시험장 8개소 총 184석
- 구로(70석), 화성(26석), 강원((춘천),10석), 대전(20석), 전북((전주),6석), 광주(17석), 대구(20석), 부산(15석)
철도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제한시간) | 비고 |
필기 | 철도관련법 | 20분 | - 장비의 경우 100분 - 과목면제자는 응시하는 과목에 따라 시험시간이 상이함 |
철도(도시철도)시스템일반 | 20분 |
구조 및 기능 | 40분 |
비상시 조치 등 | 20분 |
운전이론 | 20분 |
총 시험시간 | 120분 |
- 9:20 ~ 11:20, 교시 구분 없이 2시간
※ 응시자는 1교시 시험시작 20분 전에 입실
- 과목별 제한시간과 총 시험시간을 넘길 수 없음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제한시간) | 비 고 |
학과 | 철도관련법 | 20분 | - 과목면제자는 응시하는 과목에 따라 시험시간이 상이함 |
철도시스템 일반 | 20분 |
관제관련규정 | 20분 |
철도교통 관제운영 | 20분 |
비상 시 조치 등 | 20분 |
총 시험시간 | 100분 |
- 9:20 ~ 11:00, 교시 구분 없이 1시간 40분
※ 응시자는 1교시 시험시작 20분 전에 입실
- 과목별 제한시간과 총 시험시간을 넘길 수 없음
□ 응시자격 (접수일 기준)
신체검사,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 해당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면허/관제 동일)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제1종 전기차량 또는 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철도자격관리시스템
(http://www.kotsa.or.kr 또는 http://lic.kotsa.or.kr/rlm/)
(접수기간 시작일 09:00 ~ 접수기간 종료일 18:00)
- 방 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접수기간 내 : 09:00~18:00)
·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5층 철도안전처
□ 환불안내
필기 및 학과 시험 : 매 회차 시험 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기능 및 실기 시험 : 매 회차 시험 시작일 기준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 환불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환불 적용
□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판정서1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판정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1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 (면허 소지한 사람이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1부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격시험 수수료 (부가세 포함)
철도차량운전면허
- 필기시험 수수료 : 77,000원 (면허 공통)
- 기능시험 수수료
구분 | 실제차량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고속철도차량 | 550,000원 | 253,000원 |
제1종 전기차량 | 242,000원 | 231,000원 |
제2종 전기차량 | 220,000원 | 242,000원 |
디젤차량 | 330,000원 | 220,000원 |
철도장비 | 220,000원 | 220,000원 |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시험
- 학과시험 수수료 : 77,000원
- 실기시험 수수료 : 206,500원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철도자격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제출
□ 시험과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응시자구분
- 일반응시자
- 철도관련 업무경력자
-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응시자별 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10] 및 동규칙 제38조의7[별표11의4] 참고
□ 합격자발표
발 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tsa.or.kr
또는 http://lic.kotsa.or.kr/rlm/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T.054-459-7329~5)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
※ 기타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및 교부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대상자
- 최종 시험합격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사람
발급신청 및 교부
- 인터넷 발급 신청 : http://kotsa.or.kr 또는 http://lic.kotsa.or.kr/rlm/을 통해 철도자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 방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6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및 8개 검사소(강릉, 목포, 세종, 안동, 진주, 충주, 포항, 홍성)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발급은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구비서류
- 발급 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또는 제24호의7 서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사진 1매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면허증 및 자격증명서 교부 수수료
- 수수료 : 16,500원 (부가세 포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CBT는 3일간 접수할 때 시험일은 한번만 선택할 수있습니다
예) 2월 1~3접수 시험일 2월17일, 3월3일 경우 하루만 선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