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진안전주간」지진 대피훈련 계획
Ⅰ. 훈련 개요
□ 훈련 개요
○ 일 시 : ’18.9.12.(수) 14:00~14:20 ※ 제408차 민방위훈련과 연계
○ 훈련안내 : 라디오 방송(14:00~14:20) ※ 차량 통제 미실시
○ 훈련내용 : 실내 대피(책상·탁자 아래 대피) 이후 건물 밖 대피장소로 이동
○ 훈련대상 : 공공기관(의무참여) 및 민간시설(시범훈련 및 자율참여)
- (공공기관) 중앙부처 및 지자체(소속·산하기관, 공사·공단 등), 학교 등
- (민간시설) 시·도 및 시·군·구별 시범훈련(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등 1개소 이상) 및 자율참여
□ 훈련 중점
○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숙달 및 지진 옥외대피장소 사전 확인
※ 대피훈련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대피훈련 전·후 지진 행동요령 교육(리플렛, 사전 체크리스트 등 배포) 실시
○ 대피훈련 및 교육 이후 자체 계획에 따른 추가 훈련* 실시
* 구급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소방훈련(소화기, 완강기 사용법) 등
□ 훈련 순서
지진발생(훈련상황)
(14:00)
대규모 지진 발생(진원이나 규모 등은 미포함)
※ 지진발생 상황은 라디오 실황방송, 자체 훈련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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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대피
(14:01~14:03)
책상 및 탁자 아래에서 몸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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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대피
(14:03~14:20)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야외 대피장소로 대피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피시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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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교육
(14:20~ )
지진행동요령 교육 후 훈련 종료(자체 실시)
※ 기관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Ⅱ. 훈련 계획
□ 공통사항
○ 기관특성(대피인원, 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고려하여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실제 지진대피 시 임무를 고려하여 부서별 역할분담 및 훈련 실시
○ 공무원,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훈련 안내요원 배치
○ 기관내 대피훈련 홍보(홍보영상, 리플렛, 홈페이지 등)를 통한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
○ 지진 행동요령 교육 및 연계훈련 실시(대피훈련 전·후)
※ 교육자료(행동요령, 사전 체크리스트 등) 배포, 소방훈련(구급법, 심폐소생술,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등) 실시 등
□ 기관별 훈련계획
○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소관시설 지진 대피훈련 실시
- 본부, 소속·산하기관, 공사·공단 등 훈련 참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소관 시설(지하철, 역사 등) 지진 대피훈련 협조(지자체 등 훈련참여기관 요청 시)
○ (지 자 체) 소속 공무원 및 주민 지진 대피훈련
- 시·도 및 시·군·구, 소속기관 등 청사 훈련 참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별 1개소 이상 민간시설(다중이용시설, 아파트단지 등) 시범훈련 실시
※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18.5.16.) 시범훈련시설 외 민간시설 선정하여 훈련 실시
- 시범훈련 외 민간시설(아파트, 상가 등)은 홍보를 통한 자율 참여 유도
○ (교육부) 학교 및 유치원 지진 대피훈련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훈련 참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초등 저학년은 하교시간을 고려하는 등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학교 안전관리자 및 유치원교사 지진 대피훈련 사전 교육(행동요령 등) 실시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지진 대피훈련
- 전국 어린이집 훈련 참여 계획 수립 및 실시
※ 오침 등 훈련 실시가 어려운 경우 지진 대피교육으로 대체
○ (입법·사법기관 등) 소속 직원 및 소관시설 지진 대피훈련
- 국회, 법원 등 기관별 훈련 참여 계획 수립 및 실시
참고
지진 국민행동요령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