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분리징수 규정해도 헌법 ㆍ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헌재 결정ㆍ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헌재의 결론은 수신료
분리징수인지, 결합징수 인지 여부 등 수신료 징수방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침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 단지 징수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방송법 또는 방송법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해도 된다. .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즉
방송법은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재 위 결정과 관련 방송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 징수) ,동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동시행령 제44조(수신료 면제)의 시행령 규정을 고치면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