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5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3일
중소기업청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이하 ‘지원대상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 선정규모 : 15명(팀)
*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0명 내외 선정 예정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 지원대상 :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창업교육 이수자) ’1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창업과정은 창업기초교육, 창업특화교육, 창업인턴쉽에 한하며, ‘15년 신규 교육이수자의 경우 심층면접심사일의 전일까지 창업과정 수료증 제출 시 인정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 장애등급 1∼2등급 및 일부 3등급(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장애 및 국가유공자)
◦ (예비창업자)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포함)
* 폐업사실증명 발급일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월세분),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전세보증금분),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창업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에 속하는 경우 점포계약 불허
◦ 지원기간은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
- 최초 계약기간(2~3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대상자 부담
□ 시설비용*의 일부 : 지원대상자 1인(팀) 당 500만원 한도
* 시설비용의 범위 : 집기 및 인테리어비(인건비 제외), 현판․간판비
□ 신청기간 : 2015. 4. 3 ~ 4. 23. 18시 정각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및 센터 내방접수(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곳 : (150-04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앞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창업점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2부(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④ 201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과정 수료증 사본 1부
⑤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⑥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전국세무서 민원봉사실
- 온라인 발급(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증명발급메뉴)
⑦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www.minwon.go.kr)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해당자만
제출
① 신청아이템(업종) 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교육수료증 1부
② 관련 직종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 1부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7명 내외로 구성
①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창업자환경(30점), 사업계획(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 등
②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창업자 역량 및 기술(2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20점), 사업 위험분석(20점) 등
③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통해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후순위 예비후보자 선발
④ 60일이내 점포 계약
- 지원대상자 외에 지원규모의 20% 이내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지원대상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되며, 지원대상자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혜택은 없음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단 계
일 정
내 용
창업점포 지원 신청·접수
4.3 ∼ 4.23
▪ 우편 및 내방 접수
1차 기초서류심사
4.29
▪ 선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선정평가의 30% 반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5.4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14:00시 이후)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2차 심층면접심사
5.7∼5.8
▪ 선정평가의 70% 반영
최종 합격자 발표
5.12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 선정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예비 후순위자 선정
협약체결
(센터,선정대상자)
5.15
▪ 협약체결, 점포개발 컨설턴트 매칭
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선정대상자)
5.16 ∼ 7.15
▪ 각 권역별 컨설턴트 지정
▪ 점포개발컨설턴트와 점포지원 선정자 간 점포개발컨설팅 수행
창업점포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5.16 ∼ 7.15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사후관리(전담컨설턴트)
계약체결 후 ∼
▪ 창업 후 6개월 간 지원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원대상자(창업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 납부) 선정대상자(창업자)는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1%를 관리비로 매년 센터에 납부
- 일시납 : 매년 관리비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1년 단위로 납부
- 월납 : 매년 관리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
* 월납의 경우 매년 관리비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자가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선정대상자는 협약을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되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권한 부여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2팀(02-2181-6530, 02-2181-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