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아파트 4월 분양 시작
올해 바뀐 청약 제도 꼼꼼히 챙긴후 청약하세요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분양가 3.3m2당 1833만원으로 정해지면서
4월 3일 특별공급,4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로또청약"예고와 함께 아파트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바뀐 청약 제도 꼼꼼히 알아보시고 청약 통장을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췄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상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든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든 청약제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수년간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청약을 넣어 당첨까지 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계약을 못하는데다
일정기간 청약신청을 아예 금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청약 제도를 제도로 알고 계셔야 겠죠?
최근 청약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것은 일반 청약자들인데요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해당 단지의 입주자격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기 단지에서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1순위 자격이 안되거나
대출 규제에 걸려서 ,혹은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청약제도 변경사항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도 혼인 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한편 , 청약 부적격자의 경우 지역에 따라 자격 제한이 다소 풀어졌습니다
위축지역은 3개월,투기과열 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6개월후
제한이 풀립니다
한가지 더!!!
올 하반기 부터는 아파트 투유에 접속만 해도 자동으로 본인의 청약 가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 접수 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인 "종합 부동산세 인상"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구간별 혹은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기존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60m2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였지만,
올해부터는 보증금 2억원 이하에 전용 40m2이하까지 비과세 범위에 해당됩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라면 취득세 50%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은 올해까지 입주 예정인 전용 60m2이하 3억원 (수도권 4억원),
신혼부부 연소득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면서
정부의 첫 원가공개확대 적용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3.3m2당 1833만원으로 정해졌죠
전매제한 기간 8년, 투기과열기구 (하남), 1순위 주요자격 요건의 가구주,
가구원 포함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필히 확인하시고요
배정은 하남시 1년이상 거주자 30%,경기도 1년이상 거주자 20%,
경기1년미만.서울.인천 50% 이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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