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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속국화을 면하려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불법선거를 주장*이유로 공산화 정착완료 직전의 불법국회를 해체시켜내는 길만이 구국의 첩경이다.
먼저 제주항공기 참사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새해 벽두에 결례가 되는 이런 류의 멧세지를 보내드리는 1937년생인 필자의 심정을 받아드려 주십시오
1. 전광훈 캠프에 국회 해체를 요청
(1) 필자는 2024.12.25. “‘축 성탄’ 전광훈 캠프는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하에 전광훈 대국본 의장에게 제22대 국회 해체를 요청하였다.
(2) 전광훈 의장은 새해 1.1. 현재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전광훈 캠프에서는 필자가 평소 전광훈 의장에게 목사 호칭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필자가 사과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2. 전광훈 참모로부터의 회답
(1) 필자는 신앙양심상 제3계명을 어겨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망녕된 망언을 망발한 자룰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전광훈씨에게 목사 칭호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2) 더구나 망발 당시 “공개장소 대중 앞에서 회개의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호소를 하였던 바 전광훈씨 참모로부터 “전략상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다” 라는 회답이 왔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3. 그래서 필자는 기독교계에 도움을 호소하기로 작정하였다.
(1) 필자는 주변 지인들이 하도 전광훈씨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말을 거듭하여 많이 듣다보니까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서 지난 12 .25. 적장에게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다. 23차례나 전광훈 의장에게 SNS를 보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전광훈씨 참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던 바 사과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2) 그래서 기독교계에 호소를 해서 도움을 받기로 작정을 했다.
4. 탄핵 난국 해결의 길
결론 : (1) 중국*북한의 속국화를 막고, 현 탄핵 난국 해결의 길*수단*방법은 오로지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불법국회를 행정소송을 통해 무혈*평화적*비폭력*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는 길만이 구국의 첩경이라고 단언한다.
(2) 필자가 주장하는 행정소송은 중앙선관위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안에 재판부에 답변서를 접수시킬 수 없도록 불법선거 사실만울 적시하기 때문에 불법선거를 자행한 선관위는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소송기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2)-1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필자에게 선물로 주신 노하우*지혜인 것이다.
(2)-2 중앙선관위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못하면 법관(재판장)은 재판없이도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이 소송기법은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법률전문가들도 현재까지 발상을 해 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임을 실토한다.
5. 애국지도자들의 착각
애총(애국민총연합)이 “불법국회를 해체시켜 내는 길만이 구국의 첩경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 대도 애국세력의 지도자들이 애총의 외침을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애국지도자들이 애국세력을 길거리로 끌어내는 일에만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국회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려 들지를 않고 길거리집회만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시가 급하게 착각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6.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당연무효론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불법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청인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귝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무자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는 불법국회이며 따라서 불법국회가 결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결의는 당연무효이며 원천무효인 것이다.
7.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법학 이론을 인용
(1)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인 당연무효론을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이를 인용해서 탄핵정국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 내자는 것이다.
(2) 한걸음 더 나아가 공산화 내지 중국*북한 속국화를 원천봉쇄하는 계기 마련을 해내자는 강력한 제언인 것이다.
8. 애총의 주장을 수용치 못하는 이유*문제점
(1)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
방법 밖에 없다는 프레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법률전문가들의 법안이 어두운 상태이다. ① 법률전문가들조차 선거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만 따라야 한다는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
② 법률전문가들도 중앙선관위가 행정기관이고 선거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선거관련한 쟁송은 공직선거법 이외에 행정소송법의 의률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1 그러므로 당연히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 중의 으뜸가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에게 결례가 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몹시 미안한 감이 든다.
③ 필자는 2019년 하반기부터 4.15총선 불법선거뽀이콧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을 계기로 두 차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들을 향해 아주 강하게 동참을 호소한 바 있으나 철저하게 이 글을 작성하는 이 시점까지도 외면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3) 사법부 현실이 소송으로는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이 팽배해 있다는 점
(4) 애총의 필자가 소송제기 2개월 안에 100% 승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이 법률전문가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약하다는 점
(5) 온통 길거리집회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애총이 외치는 외침에 어느 누구 하나 아예 귀귀우리려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
(6) 애총에 가담하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설사 애총의 주장에 공감이 되어도 립써비스 하는데 그치고 애국열정으로 애총깃발 아래 모여 들지를 않는다는 점
(7)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이미 소속되어 있는 소속단체에 사로잡혀 좀처럼 탈출하여 애총에 가담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9. 전광훈 의장에게 보낸 SNS
“축 성탄“ 전광훈 캠프는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기로 구국의 첩경을 선택하십시오.
“축 성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전광훈 캠프에서는 이 멧세지를 접하는 즉시 [애총](애국민총연합)이 주창하는 대로 제22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제22대국회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그리하여 300명 국회의원이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따라서 불법국회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 2개월 안에 제22대 불법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립니다 아래 삼자중 택일하십시오
(1) 애총이 제안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22대 국회를 2개월안에 해체시키십시오
(2) 아니면 1-2억을 애총에 후원하십시오
(3) (1) (2)를 못하시겠으면 당장 광화문집회를 중단하십시오.
광화문집회가 대한민국수호에 일정부분 기여한바가 있지만 기여도에 비해 태극기애국민들이 장기간 너무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10. 애총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불법선거 사실을 주장하고 행정소송 문제를 들고 나서고자 하는 단체나 지도자가 전무하기 때문에 게다가 애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애총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글을 받아 보시는 귀하가 애국민이시라면 쌍수를 들고 애총깃발 아래 모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11.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실상은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다.
(1) 중앙선관위는 제16대 국회가 2001. 03. 28. 제정한 약칭 전자정부법 취지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강행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첫째 선거때마다 전산조직은 이용하면서도 전산조직 사용규칙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상세하게 제정해야 힘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전산조직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둘째 법규정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위 두 가지 현행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운데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중앙선관위는 법적근거를 마련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바 실제는 전산개표 기기를 불법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3) 중앙선관위는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신설함으로써 겨우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마련하였을 뿐
(3)-1 종북, 좌파, 주사파, 반체제분자 정치인들을 대거 당선시킬 부정선거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그 음모를 쉽게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도 안전하게 사전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법규들을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담아 제정치 아니하고 사전선거를 불법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12.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는 당연무효이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1997년 제15대(김대중)대통령 선거 때부터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2) 대한민국은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3)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4)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5)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있다.
(6) 하물며 불법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
(7) 따라서 제22대국회의원 총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으므로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법률상 무자격자들이 분명하다.
13. 탄핵정국을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논리에 의해 종식 시켜내자는 제언이다.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당연무효 확인 청구의 소” 제하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2개월 안에 승소를 받아내어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은 무자격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무자격자들로 구성된 불법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탄핵 사실은 원천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서, 탄핵정국을 종식시켜 내자는 제언인이다.
14. 100% 승소 가능한 행정소송
(1)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2)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3)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다.
15.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다.
16. 소장 제기 30일 이후부터는 변호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속한 판결을 독촉, 단기간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가 있다.
17. 법률전문가들도 발상을 하지 못한 선거 관련 행정소송 기법을 필자가 처음 개발
(1) 필자는 변호인 도움 없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무효확인의 소” 8번 제기, 8번 패소, 그리고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확인 청구의소,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한바 있는 소송 경험으로 인해 필자 특유의 노하우를 갖게 된 데다가
(2) 결정적인 사실은 신기하게도 필자가 어느날 기도 하는 중에 영감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266조와 제267조 두 법조문이 사진처럼 두뇌에 각인 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상으로써 필자만이 체험한 기적인 것이다.
(3) 그 때부터 행정소송에 대해 2개월 안에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 넘친 발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4)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필자가 대공*정보경찰을 34년 봉직케 하시고 정년퇴임 후 구국투쟁 21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필자를 연단시켜 오셨다는 사실을 간증거리로 삼으면서 새롭게 다시 행정소송에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18. 미쳐돌아가고 있는 현 시국상황의 초래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현 시국상황을 연출하시고 애총으로 하여금 난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주신 것은 대한민국과 한민족과 한국교회을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신 선진국 모델 코리아*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 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해 보는 바이다.
(3) 그러므로 절호의 기회(호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한껏 올려 드리는 바이다.
(4)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19. 애총회원이 되실 것을 신신 당부
(1) 이 글을 읽으시는 순간 지체치 마시고 애총 회원회비를 능력껏 입금하시고 애총회원이 되십시오! 애총회원 되시는 것이 곧 구국의 길입니다.
(2) 애국민 여러분! 머리속으로만 입만으로는 애국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애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3)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난국을 원천적으로 해결* 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4) 이 난국을 진정으로 해결해겠다는 생각을 굳혀 주시고 애총회원이 되시기를 간곡히 신신 당부합니다.
(5) 애총회원이 되실뿐만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이 멧세지를 전파하심으로써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애총회원이 되십시오
20. 후원이 꼭 필요한 금액
(1) 마중물 1억원이 필요하나
(2) 5일안에 소장작성 및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MOU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 도합 2천만원을 시간 지체함 없이 당장 후원해 주시면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끝“
회원회비 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 1. 1.
애국민총연합 7예수그리스도인혁명위원회
김영선 애국뮤즈 010-6275-9752
남형달 목사 010-5538-2120
박순규 목사 010-2367-4789
박철성 법학박사 010-6295-0097
이승원 평신도 010-3037-6034
서민수 평신도 010-5108-2577
장기만 목사 010-7920-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