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접종) 국내 발생상황(소에서만 두차례 발생, ‘10, ’17), 백신수급과 농가의 접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에는 O+A형 백신을, 돼지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O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다만, 돼지에서의 A형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백신을 비축해 왔음
* A형 백신 비축분(‘18.3.26 발생당시 기준) : 총 881만두분 보유(2가백신완제품(O+A형) 701만두, A형 항원뱅크 180만두)
○ 지난 ‘17.2월 경기 연천의 젖소농가에서 A형 구제역 발생시에도 돼지에 O+A형 백신을 긴급 접종하여 돼지로의 전파 및 추가 확산을 막은바 있음
* ‘17년 발생상황: ‘17.2.5∼2.13일(9건 : 소)
○ 이번 경기 김포 돼지농가 A형 구제역 발생시에도 ‘단계별 백신접종계획’을 수립하여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 구제역 백신 접종추진상항 》 | |
| |
◈ (1단계, 3.27∼3.29) 경기·충남·인천(발생 및 위험지역) 모든 돼지와 그 외 지역 모든 어미돼지(母豚) 접종(495만두) 완료 ◈ (2단계, 3.30∼4.30) 1단계 미접종한 비육돈 등에 대한 접종 추진 ○ 강원·충북·세종·대전 접종완료(113만두) / 전북 접종중(104만두) ○ 그 외 지역은 백신수입 물량 확보와 함께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접종 |
■ (살처분) 이번 김포 최초 발생농가 3km내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8호)은 돼지에서 접종하지 않은 유형인 A형이 발생한 점, 신속한 차단방역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임
■ (보상비용) 정부는 ‘1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11년 구제역 백신정책도입과 이후 마련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6.7/’17.4)등의 추진으로 구제역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 연도별 살처분보상금(억원) : (‘10∼’11) 약1조8천 → (‘14∼’15) 약450 ⇒ (‘16) 약59 ⇒ (‘17) 약59 ⇒ (‘18) 진행중
○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 지난 3월 26일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즉시 3월 27일부터 가축질병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상황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농식품부에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24시간 설치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대응, 전국일제 긴급백신접종 추진, 발생농장의 신속한 살처분과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