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빈세나네』에서는 사회재활교사를 채용공고 합니다.
작성자정성자
이메일aikwang@hanmail.net
작성일2026-06-29
조회수123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세나네.hwp (48 kb)
[긴급]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빈세나네』 사회재활교사 채용 공고
1.채용직종 및 자격
가.채용직종:사회재활교사 (세나네: 여성 거주자 거주 중)
나.채용인원: 1명
다.채용형태:정규직(1~2호봉자 우대)
라.응시요건
①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 합격 시 채용신체검사,경력증명서,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기타 근무에 필요한서류 제출)
2.전형과정
가.공고 및 접수기간:2026. 6. 29.(월) ~ 7. 06.(월)
나.채용심사
①1차 서류심사
②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③3차 현장심사: 1일 동안 현장실습 후 평가
다.합격발표:합격자에 한해개별통보
라.채용예정일:2026. 8. 01.
3.제출서류
가.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동의서(기관첨부양식,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기록 주의 요함)
나.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기록 주의 요함)
4.급여 및 근로조건
가.급여기준:보건복지부2026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기준 지급
나.근무시간:주40시간 근무제
5.서류접수
가.제출방법: e-mail (aikwang@hanmail.net)
나.담 당 자:정 성 자(055-682-2455)
6.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가.모집인원의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가 임용 전 임용포기,결격사유,등에 의해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나.최종합격자가1달 이내 중도퇴사 할 경우 차 순위 자가 최종합격처리 됨.
7.기타사항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는180일 이후 파기처리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채용절차법) [시행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나.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용을 취소함.
다.응시 제외대상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2)개인신원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
3)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라.채용 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마.정보입력오류,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바.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