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도 휘/경/L 처럼 전기에너지 충전할 때 세금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기자동차 운전하는 운전하는 사람들은 세금 혜택 많습니다.
본인들이 친환경 에너지 운전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 및 보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증가하면 전기에너지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적자 증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세금 구조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래 세금을 위해서 세금 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EV 보조금」과 교환에 「주행 거리 과세」도입? 재무장관 발언의 배경과 그 문제점 https://news.yahoo.co.jp/articles/b2fda2cf0deada1fe704006ec5d1a56c8adb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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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申請受付中の、電気自動車(EV)の購入資金を補助する「EV補助金」について、経済産業省は2022年10月19日、予算残高と受付終了時期の見込みを発表しました。申請は事前の予想を上回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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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스템...... 세금 없으면 적자 경영 그럼 파산 각 ㅋㅋㅋㅋㅋ
휘발유/보통휘발유/경우/LPG 세금 구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판매부과+부가가치세 등 수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326773
접수일2022-12-12 09:52:06
담당자(연락처)이건위 (044-215-4336)
처리예정일2022-12-2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23537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전기차 전기 충전 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부과(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 있으며, 자동차세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나. 향후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전기차 전기 충전 시 세금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은 전기차 관련 정책, 해외 사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건위 주무관(044-215-43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