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81p 5번 문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상 법령규정은 없다는 지문이 틀린 것으로 나오는데(형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근거)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에는 현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역시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가 틀린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
**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행형법 제68조) 그 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행형법시행령 제176조는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행형법시행령 제176조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비슷한 내용이 개정된 법에도 존재합니다.
2. 640p 20번 문제에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이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 등을 명할 수 있다고한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공판기일'은 증인신문청구나 증거보전청구 등과의 관계상 제1회공판기일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공판준비절차가 정식공판절차가 시작되기 전 뿐 아니라 각 공판기일 사이에도 있어 제1회공판기일 이후에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는 공판준비절차가 정식공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무지한 점 죄송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3조에서의 '공판기일'이란 제1회, 제2회 등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조사는 가능합니다. 물론 제1회가 끝나고 제2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역시 증거조사는 가능하지요.
3. 761p 20번 문제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제3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에 관련되어 증거능력이 판단되는 것이고 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에만 해당하다고 보는것이 맞지않나요?
물론 학생분 생각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제317조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결구금의 일부산입 위헌판결과 관련되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형법 제57조의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일부산입 위헌 판결로 이제 재정통산은 법원의 재량 없이 전부산입해야하고 따라서 상소심에서 검사가 상소한 경우,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을 파기한 때 뿐 아니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을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전부산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판결선고 후 미결구금일수가 산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만 상소 후 소취하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된 때 상소제기기간 이후 확정되기까지의 기간만이 법령규정에 없어 산입되기 않는 것입니까?
저는 원래 상소심에서 '결정'(예를 들어 항소기각결정 등)한 경우에도 재정통산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책(합격청부 객관식) 1139p에 판례에서 항소기각결정으로 확정된 경우도 '판결선고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알았습니다.
형법적 논점도 있어 더 복잡하긴 하지만 법정통산과 재정통산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볍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항상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에는 산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법정통산이 될지 여부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대로 산입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