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61-71)에 의하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한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국고보조금 5,000,000원 수입시
현 금 5,000,000 국고보조금 5,000,000
여기서 처리된 국고보조금은 현금에 대한 차감항목이 된다.
2)토지 2,000,000원 구입시
토 지 2,000,000 현 금 2,000,000
국고보조금 2,000,000 국고보조금 2,000,000
(현금에 대한 차감항목) (토지차감항목)
3)시설장치 3,000,000원 건설시
시설 장 치 3,000,000 현 금 3,000,000
국고보조금 3,000,000 국고보조금 3,000,000
(현금에 대한 차감항목) (시설장치차감항목)
4)시설장치에 대한 기부채납시
국고보조금 3,000,000 시설 장 치 3,000,000
(시설장치차감항목)
첫댓글 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