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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파트회계감사,성산회계법인 원문보기 글쓴이: 미풍양속
(7) 현금 횡령수법 공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아파트 경리 업무를 사심없게 수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현금 횡령 등의 상황은 아파트비리로 언론에서 언급되는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므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께 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한 켠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편법․탈법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처는 드러내야 치료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아파트경리 여러분들께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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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회계를 언급하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쉽게 ^^
여러분들은 아파트 회계를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기업회계 등 여타 회계에 비하여 아파트 회계를 쉬운 회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데 아파트 회계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쉽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뿐 입니다.
이를 저는 경리편의주의회계라고 말합니다.
경리편의주의회계란 아래의 2가지만 생산되면 아파트 회계처리가 일단락되는 회계처리를 말합니다.
① 매월 관리비 부과
② 매월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부속장부
물론 경리는 편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결과물이라면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같은 결과물임에도 어려운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면 경리가 힘들어하고 이것이 경리의 임금상승으로 연결되고 결국엔 입주민들에게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결과물이 아니며, 경리편의주의에 의한 회계처리가 경리의 횡령을 은폐할 수 있는 수단도 될수 있다면 사뭇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리의 횡령이 은폐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성실한 아파트 경리들이 묵묵히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횡령이 발생하는 아파트는 극히 일부이니 이 부분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서 지금 당장 어느때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2가지 서류는 지금 모든 아파트에서 기본 서류로 채택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서류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월말 기준으로 잔액만 맞추면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경리가 관리비통장에서 돈을 수시로 인출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비통장에서 월초에 수천만원을 인출한 다음 사용하고 월말에 다시 인출한 금액을 메꾸어 넣는다면 아무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동대표 감사를 맡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관리사무소 감사를 하시면서 통장거래내역과 회계장부의 일치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동대표 감사님들은 영수증철을 검토하여 타당하지 않은 지출내역을 찾아내는 정도에서 회계감사를 종료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아파트의 내부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제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정도도 훌륭한 감사이므로 이를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위의
<통장거래내역과 회계장부의 일치여부를 하나하나 확인>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통장거래내역과 회계장부는 그 작성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리편의주의의 아파트 회계에서는 사실상 매월 관리비부과에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경리도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관리비 부과입니다.
맞습니다. 관리비 부과 중요합니다.
제 때 관리비 부과가 안되면 대다수의 아파트는 부도가 날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가 제 때 완수되면 경리는 물론이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일단 한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비 부과와 회계장부는 그 작성원리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부과만하고 일단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하고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통장거래내역과 회계장부의 일치여부 확인은 물건너 가게되는 것입니다.
일단 관리비를 부과한 이후에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통장의 현금흐름과 일치되는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의 흐름을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성실한 아파트 경리들이 묵묵히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횡령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는 극히 일부이니 이 부분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즉, 대부분의 아파트는 위의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해없으시기를...
이러한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란 현재 아파트에 구비되어 있는 현금출납장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거래내역 하나하나에
계정과목을 부여하고 이를 계정과목별로 집계한 장부입니다.
이게 없다면 앞서 말한
<경리가 관리비통장에서 돈을 수시로 인출할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비통장에서 월초에 수천만원을 인출한 다음 사용하고 월말에 다시 인출한 금액을 메꿔넣는>
부정을 밝혀 내기란 극히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부정은 하나의 사례이고 이전 글에서 언급되었던, 아파트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든 횡령들을 밝혀 내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관리비통장의 횡령과
아파트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든 횡령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이러한 유형의 횡령을 저지르는 아파트 경리는 아마 쉽게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통장에는 관리소장 인감과 대표회장 인감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인감이 동시에 은행출금전표에 날인이 되어야 통장인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 인감과 대표회장 인감은 별도로 사용인감이 있으며, 이 사용인감을 아파트 경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회장의 사용인감은 흔히 있고 관리소장의 사용인감은 흔하진 않으나 관리소장 인감을 경리에게 맡겨두는
아파트가 많으므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용인감은 원인감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흔히 원임감은 상단에 별이 새겨져 있고 사용인감은 원이 새겨져 있듯이 조금 다릅니다.
은행에서도 이러한 인감의 차이를 확인하고 출금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은행원이 이러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이러한 사용인감을 이용한 경리의 무단 인출횡령이 가능해 집니다.
이것은 아파트 점검시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이니 어쩌면 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횡령이 발생되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도 꼭 이 부분을 점검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은행원 입장에서도 수 년간 늘 거래하던 아파트 경리이고 그러한 유형의 사고소식이나 정보를 전혀 접한 적도 없으니 얼핏 비슷한 도장이 찍혀 있으니 안심하고 출금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이거 원인감이 아닌데요. 사용인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하고 은행원이 발견했더라도 이때 경리가 "아, 관리사무소에서 찍을 때 잘못 찍었네요. 다시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은행문을 나선다면 은행원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는지 안오는지도 말이지요.
또는 경리가 지금 급하니 일단 요번에만 사용인감으로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은행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정이나 횡령은 늘 이러한 조그마한 방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발생됩니다.
만일 이를 발견한 은행원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이전의 다른 출금전표도 조사하거나, 나아가서 아파트에 통지하여 아파트의 다른 거래은행도 점검하게 한다면 저러한 유형의 횡령은 금방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리에 대한 신뢰감과 설마 무슨 일이 있었겠어하는 방심의 마음이 결국 횡령사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특정 유형의 부정을 모든 아파트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심의 빈틈이 있다면 언제라도 부정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위의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의 공동통장은 상당히 잘 갖추어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도 부당 인출이 가능함을 위의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방문해보면 관리소장 단독통장을 사용하는 아파트, 대표회장 단독통장을 사용하는 아파트, 심지어는 아파트 경리 단독통장을 사용하는 아파트까지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월중 인출 후 월말 입금의 부정은 언제라도 발생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월말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은행계좌별 잔액을 맞춰놓고, 은행잔고 잔액증명서만 첨부해 놓으면 나름 완벽한 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보관하는 사람과 인감을 보관하는 사람이 동일하며, 인감을 하나만 날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을 2개 이상 날인하여야 한다면 자연적으로 서로의 견제기능이 생기는데 이러한 견제장치가 없으니 인출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러 와도 발견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감사를 하러 왔다면 보통규모 아파트라면 하루나 이틀을 나올텐데 회계사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이 기간 중 통장거래내역까지 완벽하게 감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주 내지 2주 이상의 이행감사가 실시되어야 이러한 유형의 부정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아파트의 현금흐름부속명세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통장거래내역과 대사한 바에 의하면
회계처리된 대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파트는 극소수였습니다.
그만큼 미지의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므로 아무런 감시감독의 손길이 미칠 수 없었으며, 감시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 경리가 제대로 일을 해놓던 안해놓던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경리가
몰라서든 알아서든 제대로 일을 안해놓을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0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회계기준의 준칙에 결산서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에 현금흐름표가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때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련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현금흐름표를 반대했었습니다.
정말 한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평소에 서로 대립되어 있던 아파트 관련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꽤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아연은 전아연대로 현금흐름표가 포함되면 그만큼 관리사무소의 일이 늘어나서 쓸데없이 관리비가 올라간다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일이 늘어나는 것은 둘째치고 쓸모없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연 이 분들이 현금흐름표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나 하고 반대한 것일까요.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가 제 위치를 알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지도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금흐름표를 가지고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의 해당 항목을 찾아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가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이고,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가 겉모습이고 속알맹이는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인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현금흐름표부속명세서란 무엇입니까.
통장현금흐름을 파악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유일한 회계장부 아닙니까.
이 회계장부가 없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통장현금흐름 감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장현금흐름을 감사하지 않으면 알아낼 재간이 없는 월중 통장인출 부정과 아파트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횡령수법 등을 막아낼 길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쓸데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아파트에 왠 현금흐름표냐, 흑자도산을 방지하자는 게 현금흐름표인데 아파트와는 무관한 이야기이다, 기업회계에나 필요한 것이다 등등의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이 나온다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분들의 순수성을 의심하기 이전에 이미 이 분들은 자신은 아파트 회계에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현금흐름표에 대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회계처리기준(안)의 내용입니다.
제4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7조(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관리주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본 장에서 현금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및예금과 장기성예금을 의미한다. ③ 현금흐름보고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해설) 1. 현금흐름보고서는 일정기간 동안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2. 현금흐름보고서에서 ‘현금’이란 재무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현금및예금 계정과 장기성예금 계정을 말한다.
3. 현금흐름보고서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표준회계프로그램의 활용 등으로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표준회계프로그램의 현금흐름보고서 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제38조(현금흐름보고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보고서는 관리활동현금흐름과 운영활동현금흐름 및 기타활동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
(해설) 1. 공동주택회계의 현금흐름보고서는 운영보고서를 중시하여 운영보고서의 활동별로 구분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므로 이를 기타활동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관리비를 고지하고 수납하는 현금흐름은 관리활동에 포함시켰다.
2. 따라서 공동주택회계의 현금흐름보고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운영보고서의 수익과 비용을 현금주의로 재작성하여 보여주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된 현금흐름보고서는 예금거래내역 등 실제 현금흐름과 일치하므로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3. 현금흐름보고서는 현금의 증감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를 누락됨이 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관리활동) ① 관리활동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실체의 고유업무인 공동주택관리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② 관리활동은 관리활동현금유입과 관리활동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관리활동현금유입은 관리기구운영현금유입, 공동주택관리현금유입, 사용료현금유입, 관리비고지액현금유입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관리활동현금유출은 관리기구운영현금유출, 공동주택관리현금유출, 사용료현금유출, 관리비고지액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해설) 1. 관리활동은 운영보고서의 관리수익, 관리비용과 관련된 활동이 주가 되며, 이에 관리비를 고지하고 수납하는 현금흐름을 포함시킨다.
2. 관리활동은 다시 운영보고서의 관리비용의 세부항목에 따라 관리기구운영, 공동주택관리, 사용료로 세분되며, 이에 재무보고서의 관리비미수금 등과 관련되는 관리비고지액이 포함된다.
3. 현금흐름보고서는 관리활동과 운영활동 및 기타활동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인 수입 및 지출 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하게 재무보고서의 공동주택적립금을 사용하였지만, ① 장기수선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흐름보고서의 공동주택관리의 장기수선비로 구분하고, ② 퇴직위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흐름보고서의 관리기구운영의 퇴직급여로 구분하며, ③ 전기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흐름보고서의 사용료의 전기료로 구분하는 것이다.
제40조(운영활동) ① 운영활동이라 함은 복리시설의 운영, 주민자치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② 운영활동은 운영활동현금유입과 운영활동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해설) 1. 운영활동은 운영보고서의 운영수익, 운영비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된다.
제41조(기타활동) ① 기타활동은 관리활동과 운영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② 기타활동은 기타활동현금유입과 기타활동현금유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해설) 1. 기타활동은 운영보고서의 기타수익, 기타비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되며, 국공채 취득과 처분, 저축성보험의 취득과 처분 등 실무에서 사례가 수집된 투자활동과 단기차입금의 차입 등 실무에서 사례가 수집된 재무활동을 포함시킨다.
2. 현금흐름보고서는 관리활동과 운영활동 및 기타활동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인 수입 및 지출 항목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영보고서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항목이 반드시 현금흐름보고서의 기타활동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운영보고서의 기타비용의 잡비용의 명절위로금의 경우 현금흐름보고서의 관리활동의 관리기구운영의 특별상여로 구분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기나 긴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나가야겠죠!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2010년)에 사상 최초로 현금흐름표를 결산서에 삽입하도록 하고 서울시에 아파트현금흐름표의 틀을 제공(2011년) 회계사는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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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말씀안드려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저입니다.^^
앞서의 잡수입보고서, 중간관리비 보고서,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 등등도 모두 제가 입안한 것입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흔한 표창 하나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비판은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일하기도 무척 힘들더군요. ㅠ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공인회계사라 생각하기에 다른 공인회계사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서도 먼저 저부터 제 위치에서 묵묵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하기에 나름 만족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여러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들에 매우 뿌듯하고요... ^^
아뭏든 기나 긴 연재였지만 독자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큰 힘이 되어 더욱 열심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연재를 마칠까 합니다.
독자여러분들 계사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12년 1월 5일
고한용 회계사 배상
<부디 아파트비리가 없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좋은 내용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질문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하지만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만한 수준의 아파트 경리직원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흐름표를 동대표(감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아파트 감사는 필히 월말 통장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월중 증감 내역을 반드시 확인만 해도 일부 통제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보안준수 때문에 이 이상의 정보를 드리지 못함에 양해를...)
큰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 직인과 입대의회장 직인은 관리소장이 가지고있습니다
견제기능이 없어서 통제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와보니 글들이 많네요. 늘 감사합니다. ^^
고회계사님~~ 화이팅 !!! 정의를 위해 묵묵히 ,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님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냅니다... ㅉㅉㅉㅉㅉㅉ 많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솨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겠읍니다.